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누364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3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5면 14행의 “을나 제4 내지 9호증”을 “을나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참가인의 정관 제40조는 회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 회장은 수입을, 사장은 관리를, 감사는 영업을 각 총괄하되, 각자 업무를 수행함에 이견이 있을 시 회장, 사장, 감사 참석하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장과 사장, 감사가 각자 수입, 관리, 영업을 대등한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고 참가인의 1대 주주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H가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

22370)에서 주식회사 H는 참고서면을 통해 참가인의 창업주인 망 D은 2005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 제40조를 신설하였는데, 망 D은 장남(망 I)과 차남(F)에게 회장과 사장으로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겼으나 참가인의 영업과 감사업무를 원고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영업과 감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