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참가인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참가인이 제2징계사유와 같이 야간에 원고 경영층 탑승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미행한 행위 및 제3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강제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친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모두 중대하고, 위와 같은 폭력적 행위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 주장대로 참가인이 원고 경영층 탑승 차량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운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도 정당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에게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제1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참가인
참가인은 포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원고 경영층 탑승 차량을 몇 차례 조우하였을 뿐 이를 고의로 미행한 사실이 없고, 위협 운전을 한 바는 더더욱 없다. 원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가 규정한 '직원의 본분'과 원고 윤리규범은 그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참가인 차량이 원고 경영층 차량을 쫓아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제1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제3징계사유는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고 담당 직원을 한 차례 밀었던 행위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표창을 받은 이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제2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징계사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 내지 28, 38, 48호증, 을가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20. 2. 4.과 2020. 2. 5. 주식회사 Y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던 Z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U 출입구 부근에서,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S의 실명을 적시하여 "해고 무효 승소 판결! 노동자 복직 거부하는 S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S 회장이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2020. 5. 12.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가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S는 2020. 2. 28.(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서울에서 AA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운전원 X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포항시에 있는 원고 본사를 방문하였다가 저녁 만찬 일정을 끝내고 T를 출발하여 서울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행복삼거리 부근 CCTV 영상에서는 참가인과 Z이 탑승한참가인 소유의 은색 SM3 차량(이하 '참가인 자량'이라 한다)이 이 사건 당일 18:28경위 행복삼거리에 진입한 모습, 18:30경 T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하였다가 18:53경 출차하여 18:57경 행복삼거리를 지나 AB사 입구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모습, 19:00경 AC아파트 입구에 주차해 있는 모습, 원고 차량이 19:31경 행복삼거리를 지나가자, 참가인 차량도 곧바로 행복삼거리를 지나 원고 차량을 뒤따르는 모습이 확인된다(이하 위 일련의 모습을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 그 후 참가인 차량은 서울까지 고속도로 주행 및 도중의 졸음쉼터 경유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하였다.
위 (2)항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원 X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참가인 차량이 계속해서 뒤쫓아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졸음쉼터에 잠시 주차하자, 참가인 차량도 졸음쉼터에 진입하여 근처에 주차를 하였고, 원고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참가인 차량도 뒤따라왔으며, 직접적인 위협 운전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차량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X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차선 변경을 하면 보통 차들은 추월해서 지나가곤 하는데, 참가인 차량은 원고 차량 뒤로 따라붙는 형태가 몇 번 반복이 되어 참가인 차량이 원고 차량을 미행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참가인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원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보기도 하고 줄여 보기도 하였는데, 참가인 차량이 앞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앞서 가다가 원고 차량을 기다려 또 다시 뒤로 붙는 식으로 반복이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당시 동승한 수행비서 AA은 '운전원이 미행 차량이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서 살피게 되었고, 참가인 차량은 계속해서 원고 차량의 앞·뒤에 위치하면서 쫓아왔다. 차량번호가 참가인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보복성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긴장하였고, 당초 목적지인 원고 대표이사의 자택이 아닌 U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5 또한 AA은 위와 같이 참가인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따라 운전해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당일 21:33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어 원고 소속 행정지원그룹장 등 임원들에게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알렸다. 위 채팅방에서는 참가인 차량이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뒤따라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차량의 목적지를 U로 바꾸어 그곳에서 대표이사가 자택까지 타고 갈 다른 차량을 준비시키고 보안요원을 대기시키자는 등의 논의가 오고갔으며, 이 사건 당일의 대화는 23:26경 이후 S가 자택으로 잘 귀가했다는 AA의 보고로 마무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0. 3. 3.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던 E지회에 '상경하는 CEO 차량에 대하여 지회 간부의 차량 1대가 포항에서부터 서울 센터까지 3시간여를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함께 E지회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가 제7호증)을 보냈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당일의 행적과 관련하여 2022. 8. 9. 경북지방노동
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E지회 사무실에서 Z을 만나 참가인 차량을 운전해 포항을 출발해 서울 U를 간 사실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동승한 Z으로부터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S 회장의 차량이라는 말을 들었다. 원고 차량이 졸음쉼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잠시 쉬어가려고 원고 차량을 따라서 졸음쉼터로 들어갔으며, 그 후로 몇 차례 원고 차량과 조우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원고가 2022. 8.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시하자,2022. 8. 30. 'Z이 이 사건 당일 S 회장이 행사 차 T에 온다고 하기에 S 회장이 있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가자고 T를 갔던 것이고, T 주차장 등에서 기다렸으나 S 회장이 있는지 몰라 S 회장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8,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2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의로 뒤쫓아 차량을 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서는 참가인 차량이 이 사건 당일 18:30경 T 주차장에, 19:00경 AC아파트 입구에 각 주차하여 30분가량을 기다렸다가 19:31경 원고 차량이 행복삼거리를 지나가자 곧바로 원고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참가인 차량이 이 사건 당일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주행 중 원고 차량을 몇 차례 조우한 사실은 참가인도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당일 포
항에서 서울까지 참가인 차량이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초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T 부근에서의 대기 사실을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시받고서야 인정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저녁 늦게 하필이면 원고 차량이 서울로 출발한 시점에 맞추어 참가인 차량을 운행해서 서울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시간에 포항에서 서울까지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며 원고 차량과 참가인 차량이 우연히 수차례 마주쳤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바, 원고 차량을 우연히 조우하였을 뿐이라는 참가인의 설명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당일 고속도로 주행 도중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인지한 경위를 설명하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 X와 동승자 AA의 각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음쉼터 경유 등과 같이 참가인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수행비서 AA은 이 사건 당일 원고 임원들과 사이에 참가인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도중과 졸음쉼터 경유 과정, U까지 원고 차량을 계속 뒤따라 운행하였음이 추단되는 내용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었는데, 위 대화 내역이 사후에 작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참가인이 이 사건 당일 고의로 원고 차량을 미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회장이었던 참가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E지회로서는 원고가 2020. 3. 3. 이 사건 당일의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지적하면서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하여 즉각 반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임에도 참가인이나 E지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갑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의로 뒤쫓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원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및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일 원고 차량이 서울로 출발한 시점은 일몰 후인 19:31경이었고, 당시 포항 지역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비와 안개를 동반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다. 당심 증인 X는 이 사건 당일 참가인 차량이 뒤따라오는 상황과 관련하여 '위협 운전은 없었으나 충분히 교통 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별다른 일은 없었더라도) 그 때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일의 위와 같은 운행 시작 시간 및 날씨, 포항부터 서울까지 약 4시간에 걸친 고속도로 주행 시간 등에다가 이 사건 당일 원고 차량 운전자인 X의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방해되고 교통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2018. 9. 23. 제1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인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근무 공간에 대한 무단침입,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얼마 전인 2020. 2. 4.과 2020. 2. 5. U 앞에서 원고 대표이사 S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등을 한 바 있었다. 수행비서 AA이 이 사건 당일 원고 차량을 뒤따라오는 차량번호가 참가인 차량임을 확인한 후 원고 임원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 논의를 한 것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고속도로 주행 과정 및 서울 도착 이후의 원고 대표이사 S에 대한 위해 등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보아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은 원고 차량 탑승자에게는 물론 원고 임원등에게도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취업규칙 제6조는 직원의 의무로서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제1호),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은 직원이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9호)에는 회사가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 윤리규범의 Ⅲ. 실천지침 8. ③항은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 취업규칙상 의무와 원고 윤리규범은 원고 직원으로서 참가인에게도 요구되는 행동기준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이 원고 차량을 위와 같이 장시간 미행한 행위는 그 방식과 내용,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 원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및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당일 참가인 차량에 의한 위협 운전이 없었고, 참가인
의 차량 운행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 차량 운전자 등의 불안감은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는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 차량이 장시간 원고 차량을 미행한 행위가 그 방식과 내용,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실제 위협 운전으로까지 나아갔는지나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2징계사유와 무관한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의 날씨와 시간대, 참가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 등의 불안감을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징계사유, 4) 기타 참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6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11쪽 8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3), 4)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대상으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3두26750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9, 44, 45호증,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참가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제1 내지 3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1징계사유는 E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원고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위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직원들로부터 회사 문서를 탈취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제2징계사유는 야간에 원고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을 참가인 차량으로 장시간 미행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 개인은 물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안겼다. 제3징계사유는 주주총회장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참가인이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거나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참가인의 폭력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로 초래된 피해 정도가 극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 경영진과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 아닌 고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고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제1징계사유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854)에서도 그 주장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갑 제44호증),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갑 제45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에 E지회가 새로 설립
되는 과정에서 E지회가 기존의 V 노동조합과 경쟁 · 대립하였고 회사 측과도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는 참가인의 판단은 막연한 것일 뿐 그러한 의심이나 오인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제1징계사유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심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제1징계사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제1징계사유 당시 E지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 회장으로 제1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총괄하여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다른 공모자들보다 더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원고 상벌지침 제27조) 중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보다 한 단계 낮은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을 제외하고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연루된 다른 직원들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제1징계사유 행위를 주도한 참가인에게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인 징계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이 권고해직 처분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다).
한편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가 규정한 '직원의 본분'과 원고 윤리규범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보아 참가인 차량이 원
고 차량을 쫓아간 사실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제1, 3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하는 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16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표창을 받은 포상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