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376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12. ‘부천 ○○부대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설재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약 5.5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 제4번 골절(전하부 부분 골절), 경부척수의 완전손상,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11, 21), 치근의 파절(#12),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좌측 요골수 근골(관절)의 탈구’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0. 2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 등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의뢰한 가설재 시공계약과 관련하여 I(공급자)과 G(공급받는 자) 사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동바리설치 및 해체인건비’가 정산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공사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