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누39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3. 2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해 설립되어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본원 및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칠곡분원을 두고 상시 약 3,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퇴역하여 2016.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D부서 별정 4급으로 근무하면서 비상대비 계획 및 시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참가인 R실 소속 직원(원무 7급) E(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2021. 9. 7.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참고인은 2021. 11. 17.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심의 결과 ‘신고인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취지를 의결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신고인을 대상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② 신고인의 부서장 및 동료 직원을 상대로 신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③ 신고인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④ 신고인의 배우자에게 신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로 특정한다)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2021. 12. 21. 원고에게 2021. 12. 22. 자로 파면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1. 4.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3. 29.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3.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Q).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가 제1, 2, 25,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이 판결의 별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원고가 신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신고인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기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 부당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동종·유사 사건의 징계사례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 경위

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은 2019. 12. 16. 참가인 병원을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 8명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였던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병무청은 2019. 12. 30.부터 2020. 1. 3.까지 위 사회복무요원 8명 및 신고인 외 참고인 3명을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나)

이 사건 실태조사 이후 참가인은 2020. 1. 9. 당시 사무국 총무과 비상안전팀장으로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사회복무요원들의 병가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원무과 메인 로비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장 점검을 이유로 근무요원의 상의를 들추는 행위 등을 하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 및 부당한 지시와 불합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2020. 2. 13.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도 2020. 11. 11. 기각되었다(G).

2)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고소

가)

2020. 5.경 참가인의 직제규정 개정으로 원고가 D부서 소속이 되면서 신고인과 소속 부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2020. 8. 6.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무관리자인 신고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다. 이에 병무청이 참가인 측에 위 민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는데, 신고인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와 2020. 8. 13. 대면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여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밥 먹고 술 먹자고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고서 말 안 하는 거라 알고 계십니까.”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0. 8. 24. ① ‘신고인이 2020. 6.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H (사회복무)요원을 밀쳤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건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부당정직구제 심판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신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갑 제9호증의 1), ② ’사회복무요원 H가 2020. 6. 8. 주차 안내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와 언쟁이 있고 난 뒤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신고인에게 전송하였고, 신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총무팀장에게 보고한 다음 안전관리팀장에게 전송하였다‘며 위 행위에 대하여 신고인과 H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갑 제9호증의 2).<각주1> 이어 원고는 ③ 2020. 10. 23.에는 신고인의 이 사건 발언 등에 관하여 신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갑 제9호증의 4), ④ 2020. 12. 11.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H, J, K, L과 참가인 소속 직원인 신고인, M, N, O이 위계로써 이 사건 실태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갑 제9호증의 3).<각주2>

다)

위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위 나)의 ①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2.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②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③의 사건에 관하여 2021. 9. 14. 불기소결정(죄가안됨), ④의 사건에 관하여 2021. 8. 20. 각하 처분을 하였다.

3)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가)

한편 원고는 2020. 8. 19. ‘신고인이 방문객 대장을 무단방치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에게 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20. 9. 2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방문객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6. 병무청 복무지도관 S에게 ‘신고인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장 규정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위반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을가 제19호증)를 보냈고, 2021. 2. 2.에는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 진짜 파렴치한입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8. 27.과 2021. 9. 16.에는 참가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고인의 배우자 P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21. 8. 30. 신고인이 근무하는 R과 사무실로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4)

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신고인은 2021. 9. 7.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2021. 10.경에는 원고를 무고,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대구중부경찰서는 2022. 5. 4.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3, 14, 20, 21호증, 을가 제4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행의 “I”을 “S”으로, 9쪽 2행의 “2021. 5.”을 “2020. 5.”로 각 고치고, 9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7쪽 15행부터 9쪽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제1징계사유)은 신고인이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데 대한 대응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은 2020. 8. 6. 원고가 신고인의 업무인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착용 문제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신고인과 원고가 그 처리를 두고 언쟁하던 대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신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고, 그 고소·고발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선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거듭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를 넘어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신고인도 한 차례 원고를 무고,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신고인의 고소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신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의 인사규정 [별표 4] 징계양정기준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④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각정하고 있고, 위 인사규정 제49조 제6항은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회수에 따라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제15조(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신고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보복성이 의심되는 형사 고소를 수차례 거듭한 반면 위 고소 건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점, 신고인은 6회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원고는 신고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신고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기까지 하여 신고인의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 및 부당한 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직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를 참가인의 위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직원의 신분을 해제시킬 필요가 있음은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파면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파면은 참가인 인사규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피징계자의 직원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당초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었으나, 국립대학병원인 참가인 소속이 되면서 사학연금법 제60조의 4 제7항에 의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파면이 유지될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이 운영하는 칠곡분원에서 2018. 1.부터 2019. 7.까지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고 이는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조치라는 다소 가벼운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접수되어 괴롭힘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해임을 권고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안의 내용 등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만 유독 직원 신분 박탈을 넘어 추가적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파면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④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한 점이나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제15조 제1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등 참가인이 이 사건 파면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파면이 아닌 그 아래 단계의 해임 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임이 아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법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별지]

각주1) 갑 제9호증의 1, 2에는 고소일자가 2020. 8. 3.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원고는 신고인을 상대로 총 7건으로 나누어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4건으로 입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17쪽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