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누399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4행의 마침표 다음에 “참가인이 들고 있는 다른 갱신거절 사례와 촉탁직 청소원의 근무 기간을 만 65세가 되는 학기 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2022학년도 단체협약은 모두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5행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2020년 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D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는바 위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과 관련된 문언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D대학교 임시직원규정 제6조 제2항의 재계약 조항이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언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더 이상의 재계약 없이 2021. 8. 31.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의 사안은 사용자가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 기간도 종전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것과 달리 2년으로 정한 것이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및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의 각 사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바)

이처럼 참가인은 기간만료의 경우에도 근무평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취지의 신뢰 관계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상 무제한의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1면 6행의 ”어렵고“ 다음에 ”(관련 사건 근로자들 중 H는 T 생으로 2020. 2. 29.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가 관련 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를 재개한 2020. 7. 1. 당시 H의 나이는 원고의 계약 만료 당시 연령과 같은 만 67세이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2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일반적인 통계자료 또는 다른 청소근로자들의 병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사례로서 원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 무렵에 이르러서는 직전 근로계약의 갱신 당시와는 달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3면 7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에 관하여 최저 75점부터 최고 8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왔는데, 2021년에만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평가에 관하여 이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인 60점과 71점을 부여하였으나,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14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 무렵인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가 많이 이루어져 청소인력도 감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17명의 청소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가 종식될 무렵인 2023. 4. 기준으로 D대학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용역업체 직원 24명과 직고용 청소근로자 19명으로 늘어났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