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각주1>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3, 4,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8면 글상자 아래 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12,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0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22. 6. 3. 출퇴근카드에 출근한 시간과 다른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가인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의 허위보고라고 보기 어렵고 '소극적' 허위보고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각사실을 묵비한 일련의 과정은 출퇴근카드에 진실에 반하는 출근시간을 기재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위 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한 번 더 지각하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원고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여기에 취업규칙 제78조 제6호는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할 뿐 달리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가 소극적 허위보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1면 10행 중 "견책에 준하는"을, 제12면 아래에서 4행 중 "위 경위서는 취업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각한 사유는 자택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 이유로 인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고자 참가인 회사 근처로 이사하는 등 노력하기도 한 점, 참가인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약 13개월간 총 12 회 지각을 하였는데, 1회당 지각시간도 평균 10분 정도 남짓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원고의 허위보고는 소극적으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로 원고는 현역병으로 다시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법익균형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입사 초기 5개
월간 11회의 지각을 하여 그에 관한 경위서를 2회 작성하였음에도 이후 재차 지각한 뒤 출근시간을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복무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개병제하에서 누구나 부담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므로, 당연히 복무에 관한 규율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기로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해고가 아닌 정직으로도 참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최소한 해고시기를 늦추어 원고가 전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었음에도 참가인
이 짧은 전직기간(1달)을 부여하여 원고에게 사실상 전직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 간의 신뢰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직 처분으로 참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나아가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30. 참가인의 담당자와 통화한 후2021. 4. 1. 면접을 보고 2021. 4. 5. 참가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를 1달 안에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실상 전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4면 6행 중 "사)"를 "아)"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