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누405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201년”을 “2021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휴가 일수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재량이 피고에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부사항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대표자인 시설장에 관하여만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원고와 같이 시설장 이외의 다른 직종 종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휴가 일수를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 고려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시설장과 다른 직종 종사자의 근무 형태, 급여 내용, 인력배치기준상의 취급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여된 피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부사항이 대표자인 시설장에 대해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원고와 같은 대표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의 “4호증의”를 “4, 6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의 “어려운 점” 뒤에 “, ④ 위와 같은 피고 직원의 답변은 피고 본부 부서와의 상의나 상급자의 결재 없이 유선상담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