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누417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15행의 “이는” 다음에 “확정적 의사의 표시가 아니었음은 물론 확정적 의사 표시라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

8쪽 14행의 “2022. 2. 24.”를 “2022. 2. 14.”로 고친다.

○

9쪽 15행 마침표 다음에 각주 1)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인 J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또는 스토킹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2021. 12. 30. 자 이사회회의 등 사후적인 처리 역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를 추단케 하거나 원고를 사위·강박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또는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갑 제2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2. 12. 9.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J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황증거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 측은 원고의 성희롱·성추행 보고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철회 의사를 보여 사실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023. 7. 5.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등 진정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