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누428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징계절차시효에 관한 것으로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갑 제4호증, 을 가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의 제목이 ‘징계시효’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징계의결요구시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의 ‘징계시효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 징계시효 기간 경과로 인하여 형성된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재한을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규정의 문언이 불명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징계시효에 관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시한이 도과하기 전까지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가 제기된 2021. 12. 9.까지는 시효가 정지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22. 6. 2.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 중 제2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1. 12. 9.까지는 징계시효가 정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참가인은 2021. 12. 9.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이후인 2022. 7. 6.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 만료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