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징계절차시효에 관한 것으로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갑 제4호증, 을 가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의 제목이 ‘징계시효’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징계의결요구시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의 ‘징계시효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 징계시효 기간 경과로 인하여 형성된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재한을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규정의 문언이 불명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징계시효에 관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시한이 도과하기 전까지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가 제기된 2021. 12. 9.까지는 시효가 정지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22. 6. 2.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 중 제2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1. 12. 9.까지는 징계시효가 정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참가인은 2021. 12. 9.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이후인 2022. 7. 6.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 만료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