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4누455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5행부터 3행 중 "서울행정법원 역시 위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25,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37789로 계속중이다)."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25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24누37789호)도 2025. 5. 23.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4) 원고는 B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지 B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그 체결 내지 작성 과정에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처

분서를 송달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022. 9. 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면서 그 징계사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서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