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참고인의’를 ‘참가인의’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4. 11. 15.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 2024. 11. 22.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직권으로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참가인이 법적 권리를 가진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참가인 소속 원고 직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향후 원고가 참가인과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상,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여 그 구속력을 잃게 됨으로써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각주1)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4. 11. 21.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