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누473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원고와 같이 경미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의 입국금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는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이익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그중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참조), 어떤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규정하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저지른 범죄들이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1999. 6.경 국내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0. 2. 4.경 저지른 상해죄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0. 4. 29. 출국하였으나, 타인 명의 여권을 행사하여 또다시 밀입국하였고, 2006. 8. 29. 재차 출국명령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20.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당시 피고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다시금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경고조치만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3. 4. 1.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가 규정하는 입국금지 사유, 나아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체류허가취소사유로 규정하는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