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8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지적하는 강의 촬영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촬영업무 대상인 강의의 시간과 장소는 원고가 지정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강의 일정에 따라 촬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참가인과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시간 및 장소를 조율하여 정하거나 참가인이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이 '참가인은 위탁업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세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촬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참가인 등 촬영업무 담당자들에게 촬영장비 작동방법, 빔프로젝터 설정방법, 강의 촬영기법 등에 관해 상세히 교육하고 그에 관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을 들어 이와 달리 원고가 촬영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참가인에 대해 촬영장비 사용에 관해 단순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촬영에 관해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9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5항에 '사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그 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자신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고정된 시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참가인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참가인이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9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직원은 2022. 7. 22. 참가인과의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과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야 하고 그럴 경우 참가인은 10개월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안하였지만,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2개월의 근로계약을 요청해 '자동종료'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가 '자동종료' 조항의 내용을 참가인에게 설명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제안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이 종전과 다른 근무 시간(오후 내지 저녁 중 원고가 원하는 시간)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종전과 같은 형태의 근로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원고가 제안한 내용과 달리 종전과 같은 근로형태를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동일하다고 이해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계약서의 형식이나 표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원고의 직원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는 하나, 그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참가인에게 '기존 계약과 달리 자동연장이 아니며 계약연장은 추후에 재논의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E가 당시 계약연장 가능성에 관한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7. 22.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사실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종전과 같은 형태의 근로를 원한다고 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거듭해 온 이 사건 용역계약과 실질이 같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2022. 7. 31.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합의를 하였고 이를 위 '자동종료' 조항으로 표시한 것으로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12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업무
상 능력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