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그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범죄행위에 따른 부상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 2022두30072 판결 등 법리와 같이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이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3누66681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판단하거나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및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 상황 등, 즉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 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대법원 2024. 4. 4.자 2023두62199 판결,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36116 판결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단6070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 이전에 C조합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대 자동차와 교차로에서 부딪혔으며, 원고로서는 진행차로의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원고는 고의 내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하였고, 그러한 신호 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이 정당한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하여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는 단순한 정지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가 평소 출근 시 이용하던 경로였으므로 원고는 사고 장소의 도로와 신호 구조, 체계, 자동차 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 원고가 반드시 신호 위반을 하면서 진행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또는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판단에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대 자동차 운전자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전거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이 사건 사고가 어두운 새벽 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는 자동차 통행이 뜸한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거나, ③ 보행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자전거가 흔히 있고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예상할 수 있다거나 또는 ④ 이 사건 사고로 상대 자동차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액의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을 뿐인데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불원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상대 자동차의 보험사 또한 원고의 입원비 및 치료비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하였다는 등 사정들(항소이유서 제3 내지 5면)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각주1) 갑 제3호증(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22. 6. 29.'이므로, 원고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22. 6. 28.'은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