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내지 추가 판단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1, 3행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10행 "2021노2956호" 부분을 "2021노2946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4행부터 제9면 하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해교사의 2차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2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를 심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지정(제5조)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제16조), 피해자를 위한 조정 · 중재(제10조 제1항),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조사중지(제12조),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제13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비밀유지(제15조)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희롱 등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행위자나 성희롱 등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의 목적, 내용과 체계, 이 사건 지침도 행위자와 2차 피해를 준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별도 절차에서 이루어짐을 예정하고 있는 점(제26조) 등을 종합해 보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성희롱 등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거나 그에 대한 징계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을 발송한 후2023. 4.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앞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견책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한 보충 판단
원고는, '2019. 7. 23. 피해교사와 처음 면담할 당시 피해교사가 가해교사의 주거침입만을 언급하여 관련 비위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음주 관련 폭력행위"로 알았다가, 피해교사가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한 2019. 9. 6.에서야 성희롱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2019. 7. 23.부터 성희롱 사건임을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관련 비위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견책처분의 제1 징계사유는 '교감이 2019. 7. 16. 피해교사로부터 가해교사의 행위(숙박업소 출입, 주거침입,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신고받았고, 원고도 2019. 7. 23. 가해교사의 행위(주거침입,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피해교사로부터 신고받았음에도, 원고와 교감이 2019. 7. 16. 최초 성 사안 인지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와 피해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교사가 2019. 9. 6. 이에 항의하면서 가해교사의 사과를 요청하자 2019. 9. 11.에서야 가해교사로 하여금 서면 및 대면사과를 하게하였고, 피해교사가 2019. 9. 9. 가해교사와의 분리를 요구하였음에도 2019. 10. 7.에서야 가해교사의 병가를 통해 분리하는 등 관련 비위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1 징계사유는 피해교사가 2019. 7. 16. 교감에게 관련 비위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도 2019. 7. 23. 피해교사로부터 가해교사의 행위(주거침입, 폭력적 행동)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비위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관리 · 감독책임 포함)을 묻는 것으로, 피해교사가 2019. 7. 23. 원고에게 자신이 입은 성적 피해에 대해 명시적 언급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1>
나아가 갑 제20,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해 교사는 2021. 7. 23. 원고와 면담하면서 '2019. 3. 29. 가해교사를 포함한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이 끝난 다음날 새벽 가해교사가 피해교사의 집에 들어와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다. 당시 피해교사는 핸드폰과 코트를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하였다. 가해교사가 이후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말하곤 하여 불편하다'고 말한 사실, ② 피해교사는 2019. 7. 16. 교감에게 '3월부터 시작된 가해교사의 성 관련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서, 가해교사의 회식 모임 및 그 이후의 부적절한 언행, 숙박업소 출입, 주거침입 등으로 인한 불쾌감, 두려움을 호소한 사실, ③ 피해교사는 미혼 여성으로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학교에서는 피해교사 외에도 다른 여성 교사들이 가해교사에 대하여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교사가 2019. 7. 23. 원고와의 면담과정에서 가해교사의 성희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교 내에서 성희롱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고가 관련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면담 시 피해교사로부터 들은 피해내용은 '가해교사가 새벽에 만취상태인 피해교사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30분간 머물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장 겸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원고로서는 관련자들의 관계 및 피해교사의 주취상태, 주거침입 시간과 머무른 시간, 가해교사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성적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였다. 특히 피해교사가 원고와 면담 전에 교감에게 관련 비위사건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당시 면담에 배석하였던 교감에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비위사건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해교사가 동료교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주거침입행위를 언급한 행위는 가해교사와 피해교사의 관계와 지위, 주거침입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교사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관련 비위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확인을 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9. 6. 관련 비위사건이 성희롱 사건임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교사가 2019. 9. 9. 가해교사와의 분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행정적 절차를 구실로 미루다가 1개월 후에 분리조치 하는 등으로 관련 비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관련 비위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아니한 이상 학교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김무신
각주1) 제1심판결 또한 피해교사가 2019. 7. 23. 원고에게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해 교사와 최초 면담 시 피해교사가 관련 비위사건으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 관련 비위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을 보다 면 밀하게 들었다면 피해교사가 성희롱 행위로 상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