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7행부터 6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가) 고인에 대한 2022. 4. 26.자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 정도가 중등도장해(F2)에, 2022. 5. 10.자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장해(F3)에 각각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 등의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장해등급 결정 내지 같은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정도가 중등도 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검사결과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결정 내지 재판정 없이 곧바로 진폐장해등급 상향 조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가 ‘2022. 4. 26.자 폐기능검사는 검사를 몇 회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022. 5. 10.자 폐기능검사는 그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22. 5. 10.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회 검사를 못하여 재현성의 문제는 있으나, 한 번의 심폐기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신뢰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에 대한 2022. 4. 26.자 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폐장해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2. 5. 10.자 폐기능검사 당시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또는 중등도 장해(F2)로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인의 2022. 5. 11.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무기록에 고인이 퇴원할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걸어서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2022. 5. 11.자 E병원 의무기록에 고인의 일상생활능력을 ECOG Scale<1> 1(가벼운 거동이나 집안일은 수행할 수 있으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어려운 상태)로 평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2022. 5. 11.자 의무기록에 “07:21경 환자(고인) 식사 후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 쉬는 게 이상하다고 함. 식은땀을 흘리고 청색증이 관찰되며, 호흡 몰아쉬는 모습이 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E병원의 2022. 5. 16.자 의무기록에 “18:05경 고체온(39.2℃)이 지속되고 있음”, “다음날 00:40경 의사 환자 상태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사망 가능성 설명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인이 2022. 4. 26.자 폐기능검사와 2022. 5. 10.자 폐기능검사를 받은 시기는 사망하기 불과 약 20일 또는 7일 전이었으므로, 고인의 상태가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Dying Process’에 있어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인은 1995. 12. 20.부터 2021. 3. 12.까지 총 13회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심폐기능 정도가 모두 F0(정상) 또는 F1/2(경미 장해)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22. 4. 26.자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 장해(F2)로, 2022. 5. 10.자 폐기능검사에서 고도장해(F3)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도 ‘2022. 5. 10.자 폐기능검사는 그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정 기간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직전에 연령, 동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각주1) ECOG Scale은 1~5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0점은 “암에 걸리기 전과 똑같이 모든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1점은 “가벼운 거동이나 집안일은 수행할 수 있으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어려운 상태”를, 2점은 ”거동이나 스스로 몸 돌보기까지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일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를, 3점은 ”스스로 몸 돌보기는 가능하나 제한이 있고, 깨어 있는 시간 생활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상태“를, 4점은 ”대 부분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를, 5점은 ”사망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