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521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2020년 PIP 평가결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제목 아래 2020년 PIP 평가결과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부의내용으로 언급한 점,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발안지점 지점운영팀에서 일하던 기간(2018.1.23. ~ 2020.12.23.) 및 시화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기간(2020.12.24. ~ )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직을 함에 있어서 2020년 PIP 평가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