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누532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2행의 “2009. 7. 22.”을 “2003. 3.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행의 “갑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거나 참가인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에는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참가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참가인의 「수습 및 재계약 근로자 근무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1조에는 ‘직원으로 채용된 사원(신입) 및 재계약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위해 근로자의 품성, 복무자세,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 태도, 장비관리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의 목적에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0조(근로계약 기간) 및 제21조(수습기간)에 근거한 근로조건을 최종 평가함에 있다. 아울러 최종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자는 본 계약 및 재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기준은 수습 근로자 내지 재계약 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참가인의 내부 평가 지침에 불과하고, 재계약 충족요건으로 일정한 기준 내지 점수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해당 또는 관련 부서장은 수습직원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해 기간 중 품성, 복무자세, 업무수행 능력, 업무태도, 장비관리 능력을 관찰하여 수습기간 및 재계약의 자료로 반영한다’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준에 일정한 기준 내지 점수를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한 참가인의 재계약 근로자 근무평가표 양식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항목과 평가 검토 사항이 설명되어 있고, ‘본채용 여부(평균 점수 30 미만 시, 본채용 거부)’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일정한 기준 내지 점수를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에 따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내부지침인 이 사건 기준 등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 사건 기준과 이에 따른 근무평가표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무평가가 이루어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관리소장 해임을 의결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무효임에도 참가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가인 소속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관리소장 중 2년 이상 근무한 비율은 10.8%에 불과하고 나머지 89.2%의 근로자는 2년 미만의 기간 동안만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관리소장 중 나머지 89.2%는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율이 89.2%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소속 다른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89.2% 상당의 관리소장이 모두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소속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약 300여 명 정도 있고, 통상 2년 내지 3년 근속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된 적이 없다.

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소장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전문성이 높은 직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상 입주민들의 관리사무소장 해임 요청이 접수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경우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 교체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수인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