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7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G 위원이 F 위원보다 연장자로서 참가인의 정관 명부상 F 위원보다 선순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나 제9호증)에 나타난 참가인 이사의 인적사항에 의하면, G(1955년생)보다 F(1953년생)가 더 연장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이 원고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 이 있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을나 제2호증), 원고 스스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존재와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 ·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