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7~8행의 "위 계약의 내용은 상품운송용역 계약서(을가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다."를 "그중 원고와 H 사이에 체결한 상품운송용역 계약서(을가 제2호증 참조)에는 이 사건 운송업무와 관련한 원고 및 H의 각 권리와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로, 7쪽 4행의 "화물자동차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행의 "배송기사들이"부터 4행의 "보인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외에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하여 수입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위탁계약 외에 다른 운송사와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노무 제공을 통해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에 그와 같은 별도의 노무 제공을 통한 추가 소득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운송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주당 노무제공시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추가 소득을 얻는 사례는 이례적일 뿐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대다수는 이 사건위탁계약에 따른 보수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에는 M와 같이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거나 N 등과 같이 가족과의 동업을 통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배송기사로 예시한 M의 경우는 참가인의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참가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는 139명 중 18명 정도에 불과하며(을나 제13호증 참조), 그 대다수도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로 보일 뿐인바, 이러한 소수의 사례들을 가지고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9쪽 9행의 "왔다."와 "휴무일" 사이에 "위 '운송위수탁계약서'가 원고 주장처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 · 수탁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정형화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쪽 9행의 "위탁계약"을 "상품운송계약"으로 고치고, 12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굳이 원고를 통하지 않더라도 H와 계약한 다른 운송사들을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을중심으로 구축된 현재의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같은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별적으로 H와 배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 배송을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 외에 다른 운송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하는 운송업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다르지 않으며,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H의 로고가 도색되어 있기도 하지만, 차량의 후미 좌우에 원고를 의미하는 'A(주)'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다(을나 제12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이 연장되고 유지된 것일 뿐이므로, 근속기간을 계약의 지속성·전속성 여부의 고려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계약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이라고 판단하게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와 11쪽 3~4행의 "변론종결 후 제출한 사면"을 각 삭제하고, 11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에는 그 가족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와도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어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실제 운송업무는 자신이 담당하면서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배송기사와 원고 사이의 지속적·전속적 법률관계 인정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1쪽 아래에서 6행의 "하였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H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제6조(차량과 피고용인)에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원고의 임직원 및 피고용인(배송 매니저), 원고의 업무수탁자 및 대리인에게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한다."(제2항), "원고는 H에게 운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고용한 피고용인(배송 매니저), 업무수탁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직무, 안전, 법규준수, 서비스, 성희롱, 예절, 윤리의식 등의 교육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원고가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피고용인(배송 매니저), 업무수탁자 및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제3항)라고 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13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같은 차주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계 법령을 통해 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화물 운송 종사자가 되기 위한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기득권으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송조건개선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같은 운송사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운송 조건을 결정해 왔으니,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조건개선합의 과정에서도 업무조건, 운송료 등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적 조정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13쪽 9~10행의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인 점"을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업무조건, 운송료 등이 H가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을 결정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여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인 점"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