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4누546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18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받기 위해 진폐 정밀진단 및 장해판정을 받는 것을 스스로 보류하였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90. 5. 31.경 진폐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 장해등급 제1급[병형 2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을 진단받았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약 28여 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정밀진단 및 장해판정을 스스로 보류하였다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피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진단과 동시에 장해를 인정하는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에도 휴업급여와 함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법리인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중복보상 및 형평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장해위로금 차액분이 없다'는 것으로서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사유는 장해위로금의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위로금을 제한 차액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보상을 초래하거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장해위로금 차액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휴업급여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이나 형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위와 같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 판결 법리의 적용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구 진폐예방법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를 장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있음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법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김무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