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38 내지 41, 46, 51,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징계처분 전력 및 업무 변경
참가인은 원고의 대전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서비스 어드바이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1. 11.경 고객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여 정직 3개월(2021. 9. 15.~2021. 12. 14.) 처분을 받았다. 위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만일 본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회사
의 사규에 따라 해고를 포함하는 더 중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성실·근면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12. 31. 자로 참가인의 업무를 정비 보조(워크샵 청소, 공구 통 정리정돈, 리프트·폐기물·작업대·DDB 및 주차장 청소관리, 기름 폐유 등)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의 머그컵 세트 및 달력 반출
원고는 2022년경 고객사은품으로 머그컵 세트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지점의 직원인 E은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6.경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답하는 고객에게 증정할 목적으로 머그컵 세트 9개를 이 사건 지점 1층에 있는 탕비실에 보관하였다.
참가인은 2022. 12. 26. 12:06경 이 사건 지점 내 탕비실에 들어가 머그컵 세트5개와 달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참가인은 2023. 1. 9. 17:59경 이 사건 지점 내 탕비실에 들어가 달력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 착수 및 참가인의 머그컵 세트 등 반환
이 사건 지점의 서비스 어드바이저인 G는 2022. 12. 26. 오후경 E에게 탕비실에 보관되어 있던 머그컵 세트 5개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하였고, E은 이 사건 지점 1층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들을 시청한 뒤 참가인이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머그컵 세트를 가지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23년 1월 말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고, 2023. 1. 31. 참가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대면조사에서 참가인은 "머그컵 세트를 모두 고객에게 나누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머그컵 세트 3개를 원고에게 반납
하였다.<각주1>
원고는 2023. 5. 3. 참가인을 머그컵 세트 5개 및 달력 1개에 대한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9. 27. 참가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4. 2. 5.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
제1심판결 3면 12행의 "가."를 "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6행의 "갑 제28, 39, 42, 53호증의"를 "갑 제28, 42호증, 을나 제1,2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무단반출 부분은"을 "무단반출과 이에 따른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 초래 부분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5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제1 징계사유에 '(절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들, 즉 ㉮ 절도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데, 참가인은 머그컵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하였고, 나머지 3개 또한 추후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가 원고에게 반납한 점, ㉯ 참가인은 머그컵 세트와 달력 1개를 가지고 나와 CCTV가 설치된 1층 안내데스크 옆을 지나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는데, 만약 참가인이 머그컵 세트를 절취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가방에 머그컵 세트를 은닉하거나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고객사은품은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직접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증정하거나, 영업사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고객에게 증정하는 방법밖에 없고, 참가인과 같이 서비스 어드바이저나 영업사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고객사은품을 증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도죄는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로 행한 행위만을 처벌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머그컵 세트를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거나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계를 맺게 된 원고의 고객들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머그컵 세트 5개 중 고객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3개도 고객에게 증정하기 위하여 개인 차량에 보관하였다. 머그컵을 차량에 보관해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달력 4개 반출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머그컵 세트 반출 문제를 들은 뒤 머그컵 세트를 보관해둔 사실을 인지하였고, 다음날 곧바로 이를 회사에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갑 제51호증 3면, 갑 제52호증 3면),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 원고는 참가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머그컵 세트 5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중 절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2>』
제1심판결 6면 2행의 "갑 제14, 28, 53호증"을 "갑 제2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1행(글 상자를 제외하고 계산)의 "않았던"을 "않았으며, 달력을 반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참가인의 직속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지도 않았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2행의 "제32 내지 36호증의"를 "제32 내지 36, 59 내지 62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5행의 "없고,"를 "없다[참가인의 상급자였던 E이 2021. 12. 16.경 참가인에게 교부한 문서(갑 제14호증)에 "직접적인 고객 응대 및 고객 차량과 관련된 업무는 회사 규율상 배치가 불가능하며 (···) 발렛(고객 차량 운전)/어드바이저(고객 응대)/보증/부품(금전 업무) 등 직무 배치가 불가능하며 회사의 승인도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정비 보조 업무(현장 업무 보조)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만나서는 안 된다거나 자신에게 업무 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대신 고객의 문의 사항을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원고 내부에 존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침이 참가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9행의 "무단반출 부분은"을 "무단반출과 이에 따른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 초래 부분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3행의 "갑 제13호증, 을나 제1 내지 3의"를 "을나 제3, 4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행의 "반납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22년 하반기부터 고객사은품 증정 시 증정자 이름, 고객 이름 및 증정사유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침이 시행된 시기는 참가인이 서비스 어드바이저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이고, 위 방침의 내용이 참가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방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면서 머그컵을 반출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10면 13행의 "그러나"와 "이러한" 사이에 "머그컵 세트를 반출한 행위는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고객의 현금을 절취한 것과는 행위의 동기, 태양, 방법 및 결과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각주1) 참가인은 2023. 1. 9. 반출한 달력 4개에 관하여는 "2023. 1. 11.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이 달력 반출 시 상급자 인 E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달력을 반환할 것을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3호증 3면).
각주2) 같은 이유에서 제1 징계사유 중 달력 1개에 대한 절도 부분도 정당한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