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4. 11. 28.자 2024두5254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332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