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0. 선고 2024누59826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5행의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1. 2. 28.부터"를 "해양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8. 3. 23.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21. 2. 8.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아래 3행, 5행의 각 "중부해양경찰청"을 모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아래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4면 1~2행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4~15행의 "이 사건 구조정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를 "이후 이 사건 구조정에 잠시 복귀하였을 뿐<1> 주로 전복된 사고선박에 있으면서 잠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7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물론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2>과 근로기준법 제6조<3>가 국가기관과 공무

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다.』

○

제1심판결 8면 14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전문과 유사하게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만약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직권면직이나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금지하는 등으로 보다 명확한 의미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

제1심판결 9면 5행의 "을 제41,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7, 41, 45, 61호증<4>의 각 기재에 의하면, J 경사가 2022. 6. 15. 23:39경 상황실에 '경장 K 등 4명 입수 예정'이라고 무전으로 보고하였고, 23:47경 1, 2번 잠수사(K 경장, L 순경)의 1차 입수 후 23:52경 '2명이 입수하였고 2명 추가 입수 예정'이라고 무전으로 보고한 사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J 경사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최초 경장 K, 순경 L이 잠수를 할 때, 안전을 위해 원고와 순경 M에게 같이 4명이서 잠수하여 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만 해달라고 지시한 후 상황실에 4명이 잠수했다고 보고했는데, 보고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원고와 M 순경이 안 들어갔다.', '제가 팀장이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강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1차 잠수자인 K과 L이 파도에 휩쓸리거나 위험할 수 있어 원고에게 잠수하여 지원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원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리프팅백 설치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였다',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강요는 하지 못한 채 알겠다고 하고, 원고는 P함정의 단정을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45호증 J 문답조서 14~15면)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제1심 판결 9면 14~15행의 "J 경사가 1, 2번 잠수사의 1차 입수 후 원고에게 잠수지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팀장인 J 경사가 1, 2번 잠수사의 1차 입수 무렵(2022. 6. 15. 23:47경) 또는 그 직후에 원고에게도 잠수(입수)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구조대의 성격 및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시가 업무상 지시가 아닌 부탁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지시를 거부하고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 J 경사가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이전의 지시를 철회하거나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본격적인 인명구조작업 이전에 리프팅백이 설치될 필요는 있으나, 위 1차 입수는 본격적인 인명구조작업에 앞서 사고선박 주변의 수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리프팅백 설치는 기본적으로 C파출소에게 배정된 업무로서 이 사건 구조대가 그 설치에 협조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나서야만 할 상황은 아니었다).』

○

제1심판결 10면 19행의 "사고선박으로 건너가서 다시 이 사건 구조정으로 복귀하지 않았는바,"를 "사고선박으로 건너가는 등 잠수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15~16행의 "건너가서 이 사건 구조정으로 복귀하지 않았고,"를 "건너간 후 이 사건 구조정에 잠시 복귀하였을 뿐 주로 전복된 사고선박에 있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J 경사가 리프팅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 4명의 잠수사를 동시에 잠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시인 없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지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직접 잠수하지 않고 1, 2번 잠수사에 대한 감시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이다).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1항이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감시인 역할은 이 사건 구조대 중 잠수사 4명을 제외한 J 경사나 N 순경이 맡아서 수행할 수 있었고(그 외에 C파출소 소속 I 경장 등 다수의 인원이 주변에 있었다), 1, 2번 잠수사가 수중에서 잠수를 하는 동안에 3, 4번 잠수사가 잠수하지 않고 입수 상태로 대기하면서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원고 등 4명의 잠수사가 동시에 입수한다고 하여 감시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22년 해양경찰 통합훈련교범'(갑 제6호증)에는 전복선박 사고대응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의 하나로 "잠수작업 전 침몰방지 조치(리프트백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해양경찰 잠수교범 매뉴얼'<5>(을 제5호증의 4) 제1장 제1절 3. 다.항은 "해양사고의 규모 및 확대 가능성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지휘관(감독관)의 판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사고선박은 29톤의 대형선박으로서 당시 3명의 선원이 전복된 선박 내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리프팅백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인 J 경사의 현장 판단으로 잠수사들에게 잠수(입수)를 지시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본격적인 잠수작업 및 인명구조활동이 시작된 것은 2022. 6. 16. 00:12경 2차 입수 이후인 점, I 경장은 징계위원회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 2번 잠수사가 2차 입수하여 수면에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리프팅백이 설치되면서 동시에 하잠(수중잠수)을 시작했다'고 증언한 점(을 제10호증 6면) 등에 비추어 보면, 리프팅백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J 경사가 입수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수가 본격적인 잠수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입수 지시가 앞서 본 안전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6면 1행의 "않았는바" 다음에 "(이 사건 사고로 사고선박의 고립자 2명이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1명은 구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의 경우 잠수를 통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조대가 선체를 절단하고 그 구멍으로 진입하였으나 고립자가 두려움에 이탈하여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립자 2명의 인명피해와 원고의 지시불이행 사이에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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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6면 20행의 "표창" 다음에 "및 2020. 4.경 해양경찰청장 표창(해양경

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공적으로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