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항에서 일부 추가하는 주장 외에는 장해위로금 부분에 관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중복보상 내지 형평성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진단과 동시에 장해를 인정하는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에도 휴업급여와 함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폐판정에 적용되는 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라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피고가 그동안 장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초래된 문제이므로, 그 결과적 불평등의 심화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정판결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재해근로자들에게 차별적 결과를 야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인 공정한 보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2024. 8. 30.자 기준으로 피고가 재해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될 금액을 계산하면, 합계 226,694,587,070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으로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달성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복지 증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로서 입법자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예산상의 문제는 사정판결의 요건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장해위로금 부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장해위로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