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60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부터 제12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D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D 직원들의 업무 수행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D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작성된 것은 ‘진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바(을나 제11호증의1의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용역업체인 D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이를 지시하시는 것이 감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D에 대한 인사개입이라거나 D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에 이른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F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G에게 H, N과 자신을 해고하거나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감독자에 불과한 참가인이 해고나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고 해고는 원고 측에서 정식 공문으로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직원들을 잘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바로 조치를 하지는 않았고, 무조건 빌고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증언의 내용에 갑 제76, 77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에게 D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는 것은 참가인이나 D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F, H에 대한 해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하여 D 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발언 경위를 보더라도 참가인이 D의 직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해당 발언이 ‘폭언’을 넘어 ‘D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