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H대학 내 서점에서 성희롱발언을 하였지만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알리기 시작하자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 통화를 막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각 증거 및 을나 제27, 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해자에게 H대학교 서점에서 '이성적 호감이 있다. 피해자의 여성적인 면이 매력 있다. 유부남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나. 나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등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점,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원고의 영상을 찍기 시작하니 원고가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씀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영상녹화(을나 제27호증)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내가 전무님한테 전화한다니깐 핸드폰 뺏으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무서워서 서점 직원 옆에서 딱 붙어서 회계사님들 기다리는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서점 직원들도 '원고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매우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학대 관계처럼 보였다. 원고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했고,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의 통화 저지를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