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4누619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장해위로금 지급 경위

(1)

망 H(I생 남자)은 Y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5. 8. 16. 최종적으로 진폐진단을 받았고, 2010. 4.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 A에게 위 망인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2)

망 J(K생 남자)은 Z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7. 1. 19. 최종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B이 선순위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피고는 2019. 1. 15. B에게 망 J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L생 남자)은 Z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9. 8. 5. 최종 진폐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 31. 위 원고에게 위 원고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M생 남자)은 AA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5. 6. 29. 최종 진폐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 18. 위 원고에게 위 원고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 E(N생 남자)은 Z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0. 12. 7. 최종 진폐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8. 8. 7. 위 원고에게 위 원고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6)

망 O(P생 남자)는 AB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7. 4. 18. 최종 진폐진단을 받았고, 2010. 6.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F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피고는 2018. 7. 26. 원고 F에게 위 망인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7)

망 Q(R생 남자)은 AC탄광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가 2005. 11. 14. 최종 진폐진단을 받았고, 2016. 3. 9.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G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피고는 2018. 9. 12. 원고 G에게 위 망인의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원고 A, C, D, E, F, G와 B은 피고에게 지급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기존에 지급한 장해위로금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2019. 7. 18. 원고 A에게, 2019. 7. 22. B에게, 2019. 7. 24. 원고 C에게, 2019. 7. 25. 원고 D, E에게, 2019. 10. 14. 원고 F에게, 2019. 12. 19. 원고 G에게 각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 B은 2023. 7.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S, T, U, V, W, X이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25. 8. 26.부터 2025. 9. 24.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새로운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 취소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