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63818 판결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5행부터 3면 2행의 “청구를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G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8.21. 망인에 대한 1998.4.23.자 진폐 정밀진단결과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G에게 ① 2018.8.23. 장해급여 36,112,350원[= 1998.4.23. 진폐 정밀진단 당시 평균임금 91,192.82원 × 396일(장해등급 7급 지급일수 616일 - 기존 장해등급 11급 지급일수 220일)]을 지급하고, ② 2018.8.22. 장해위로금 21,667,410원(= 위 장해보상일시금 × 0.6)을 지급하였다.

다.

G은 2018.9.12.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일(2018.8.2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종전에 지급받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과 위와 같이 재산정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

3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만일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이 초래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장해급여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장해위로금 역시 장해보상일시금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추가로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면 피고의 이 부분 추가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와 같은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김형진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