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1행의 "위수탁계약에"를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5행부터 5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의 경기도 체육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 체육회는 원고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서 등에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고 한다. 을나 제4호증)은 1년 단위로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차년도12. 31.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Ⅳ. 운영 및 관리,
근무계약 및 등급기준).
또한 이 사건 관리지침은 매년 체육지도자의 팀 운영 개선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사유로서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체육지도자로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로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 실적이 2년간 연속 부진하여 체육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명시된바, 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지도자를 선발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도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운동경기부의 경우 선수 내지 지도자의 기량 변화에 실적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법령에서도 명문으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각종 대회 입상실적등을 평가하여 호봉 승급 또는 미승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상승을 전제하는 통상적인 호봉제와는 구별되는 점, 지도자에 대한 호봉 승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수 입상실적에 따른 산술평균점수', '스포츠과학센터 이용 현황', '선수단 운영능력 및 성실도 평가'를 합산하되, 선수 입상실적과 관련하여서는 대회별 수상여부에 따라 점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실제로 위 방식을 통하여 각 지도자를 특A급 내지 B급으로 분류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평가 방식이 유명무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제1심법원의 경기도 체육회에 대한 2024. 7. 1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29면 내지 50면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호봉제는 실적이 중요한 운동경기부의 특성상 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지침은 계약해지 사유로서 '운영 실적이 2년간 연속 부진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계약해지 결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팀 운영 연간계획안을 전년도 12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선수들의 당해 연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기초한 다음 연도 전망 평가 등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사유만으로는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과 달리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9.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3행 사이의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이 사건 조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5행의 "받았는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금품은 원고가 전국체전 준비과정에서 특별식이나 건강주사 비용 등을 선수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자,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충당하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특별식이나 건강주사비용 등으로 실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원고가 지출한 금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금원을 각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7면 20행의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각주 1)을 추가하고, 각주 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39978 판결(대법원 2018. 2. 13. 2017두6681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같은 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1723 판결(대법원 2018. 6. 15. 2018다21948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은 선행 징계처분 이후 그 선행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당연면직 처분이 있었는데, 해당 당연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당연면직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결국 해당 당연면직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을 뿐 그 실질이 징계해고라는 것을 전제하는바, 그 성질상 징계해고와는 구별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위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제1심판결 8면 2행의 "없는바"부터 3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는 점, 참가인 공사가 징계 전력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근로자보다 갱신에 있어서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한 점, 갱신 거절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참가인 공사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수준에 있어 징계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8면 10행의 "참가인 공사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이 사건 위수탁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3행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④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1> 신분보장 규정 및 이 사건 관리
지침 등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를 고려할 때, 단순 금품 수수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관리지침은 계약해지 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 명시된 해지사유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 별지에 이 판결 별지를 추가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참가인 공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경기도는 참가인 공사에게 선수단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참가인 공사가 기존 경기도 체육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참가인 공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공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2>에서 규정하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 등
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관리지침은 도지사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수단(지도자 및 선수) 관리(임면, 평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참가인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Ⅳ. 운영 및 관리 9.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위탁 참조), 경기도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참가인 공사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일환으로서 선수단 임면 등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다.
위 관련 법령들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수탁자의 책임하에 수탁자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 이후 참가인 공사는 선수단 관리 및 운영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지도자 등 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바, 원고가 사실상 참고인 공사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 공사가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정등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 공사가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갱신 거절 대상자 선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관리지침은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하여 체육지도자로서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공사는 원고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내지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결정하였으므로, 갱신 거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공사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목표관리제 결과 없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례에 지도자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로서 '지도자로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지침도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체육지도자로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실적 평가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평가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도 계약해지에 준하여 그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주된 사유는 원고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 2017. 1.경 있었던 금품수수 등인데, 이 사건 조례 및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품위 손상, 훈련 태만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에 따른 평가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위하여 원고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위하여 반드시 역량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주로 기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계약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이 사건 조례가 "도지사는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인사관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점까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바, 위 규정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참가인 공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지도자의 임면 관련 사무에 대하여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공사는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6조 제4항이 "수탁자는 지도자(감독, 코치) 임면 관련 사무는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면'은 통상적으로 임용과 면직을 아울러 지칭하는 의미인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통상적 의미에서 '면직'<3>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7조는 참가인 공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이 사건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는 "경기부의 선수 및 지도자는 도지사가 임용한다."(제6조), "도지사는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여 임용 및 계약해지가 도지사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고, 위 계약의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지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를 물러나게 하는 사유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지하는 사유를 아울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에서 직권면직 내지 의원면직 사유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조례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임면은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임용' 및 '계약해지'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역시 포괄적으로 인사 사무에 해당하므로 임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경기도가 참가인 공사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수단 임면·평가·징계'와 '선수단 인사·복무'를 별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제2조 제1항 제1호) 인사와 임면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