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독자적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독립된 실체를 갖추지 못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의 집단탈퇴, 조직형태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조합원이 조합 탈퇴나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총회 소집 요구나 언론 활동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탈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