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7쪽 둘째 글상자 아래 1행부터 8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O가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촉탁직 재고용 규정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및 소수노동조합[P노동조합 Q 분회(분회장 R), S노동조합 T분회(분회장 원고)] 조합원 등 전체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오로지 참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참가인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표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을 삭제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행된 교섭의 내용과 절차,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O가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거나 오로지 참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 수나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현저하게 줄 어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종전 규정을 삭제한 것은 경영위기 극복과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참가인이 민주노총 소속인 소수노동조합의 전․현직 대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0. 1.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사납급제 대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20. 8.경 참가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도 경영이 어려워지자 2021년 상반기에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사실인정을 뒤집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종전 규정을 삭제한 것이 참가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무관하고 오로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쪽 마지막 행 “전혀 없다”를 “거의 없다”로 고친다.
10쪽 밑에서 2행 “무엇보다”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더욱이, 양주시가 2021. 9. 29. D과 H 협동조합의 택시 사업권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면서, D에 ‘기존 D 종사자들에 대한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2021. 10. 30.까지 완료하여 주기 바라며, 미이행 시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취소된다’고 통보한 점, 원고가 ‘2020. 9. 이후 이미 만 60세가 넘었는데도 참가인에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3인<각주1>의 채용일이 대부분 2021. 10. 1. 또는 같은 달 6일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들 대부분은 참가인이 양주시의 지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전 D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고 보인다.
11쪽 4행 “L, N은”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M과 N은 정년 도달 후 4개월가량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짧은 근무기간에 비추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L은 2021. 4. 정년에 도달하여 2023. 4.까지 약 2년간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20. 9.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4명<각주2> 중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L과 정년 도래 후 약 4개월만 추가로 근무한 M, N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1명은 모두 참가인에 입사 후 정년에 도달하자 퇴사 처리되었다. 이처럼 2020. 9.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다수가 재고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년에 다다른 2022. 8. 3. 당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