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2쪽 9쪽부터 9쪽 8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2쪽 10줄 및 3쪽 1줄의 "2000. 4. 22."를 "2022. 4. 22."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7줄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5줄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7줄과 18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1조는 구 산재보험법(1973. 1. 15. 법률 제2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73. 3. 13. 법률 제2607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한 것으로서, 2004. 6.경 노동부 산재보험과에서 발행한 '산재보험 40년사 1964~2004'(을 제5호증)에서는 위 조항의 신설 이유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의하여 그 사망한 수급권자의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복잡한 상속법의 적용을 피하고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그 한도에서 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자 함. 따라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일반 상속인과는 관계없이 ㉠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일시급여의 경우에는 사망한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청구권자로 하여 지급하며, ㉡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에게 지급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보험급여 수급권이라는 권리의 승계상대방과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위 규정은 미 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수급권자를 명확히 판단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목적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성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우선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속의 특칙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심판결 8쪽 18줄의 "④"를 "⑤"로, 9쪽 4줄의 "⑤"를 "⑥"으로 각 고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