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망인은 1998. 2. 5.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1998. 2. 24. 망인의 위 질환과 관련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고혈압증, 혈관연축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하였으며,1999. 2. 19.까지 이루어진 망인의 요양 후 망인에게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다.
망인은 2013. 9. 9. 또다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지마비에 이르렀고, 이후 L병원, M병원, G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와상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와중에 2013.12. 7. 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절개술도 받았다. 망인은 위 뇌출혈 이후 비위관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고 도뇨관을 통해 대소변을 해결해왔는데, 낮은 면역력으로 인해 폐렴, 요로감염 등이 수회 발생하였다.
망인은 2020. 6. 1.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20. 6. 16.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10. 27.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이후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지내던 중, 2013. 9. 9.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관없는 새로운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를 별통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상겐 처분의 위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약 15년간 수차례 뇌출혈이 재발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오다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악화된 고혈압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합병증으로 인해 2013년에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2013년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2013년의 뇌출혈 및 사지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는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3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N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N병원, E(사무국장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에게 발생한 2013년의 뇌출혈 및 사지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인은 1996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오던 중,1998. 2. 5.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씻다가 쓰러졌고, 이로 인해 내원한 병원에서 전교통동맥에 있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실 내 출혈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위해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결찰술, 뇌실 외 배액술, 뇌수두증<1> 발생에 따른 단락술을 받았다. 피고는 비록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과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실 내 출혈과 당시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당시 망인의 질환이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1999. 2. 19.경까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는바, 피고의 장해등급 부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1998. 2. 5. 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질환에 대한 대증치료를 제외한 주된 치료는 위 장해등급 부여 당시에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2013. 9. 9. 앞서 본 바와 같이 또다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뇌출혈
로 인해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의 경우 위 2013. 9. 9. 자 뇌출혈에서 기인한 사지마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3년의 뇌출혈은, 1998. 2. 5.에 발생한 뇌출혈로부터 무려 15년이나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이었고, 우측 기저핵 부위인 중대뇌동맥에서 기시하는 천공동맥에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로서 1998년의 뇌출혈과는 그 발생부위도 달랐으며, 주된 발생원인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어서 뇌동맥류가 파열된 1998년의 뇌출혈과 발생원인 역시 달랐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의 경우 1996년에 진단되었던 고혈압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던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뒤에서 보는 바처럼 1998년의 뇌출혈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2000년의 뇌출혈을 비롯한 수차례의 뇌출혈이 발생해 왔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2013. 9. 9.에 또다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뇌출혈이 1998년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제1심에서는 물론 당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즉 1998년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2013년의 고혈압성 뇌출혈은 발생 부위와 발생원인이 완전히 다른 뇌출혈이라는 이유로, 1998년의 뇌출혈을 비롯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2013년의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년의 뇌출혈 부위인 전교통동맥과 2013년의 뇌출혈 부위인 천공동맥은 서로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월리스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부위라고 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출혈이 지연성 뇌허혈(DCI)을 야기하여 뇌연화증을 발생시켰으며, 그로 인해 망인의 혈압조절기능이 약해져 고혈압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2013년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망인에게 뇌연화증이 발생했다는 의무기록사본(갑 제3호증의 1 제3면)과 관련 의학논문들(갑 제22 내지 30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은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하여 망인에게 그 무렵 뇌연화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망인에게 발생했다는 '뇌연화증'이란 뇌혈전 또는 뇌색전에 의하여 뇌경색(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뇌 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을 의미한다)을 일으켜 해당 부분의 뇌 조직이 사멸하여 구조가 없는 부드러운 물질로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8년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뇌연화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망인의 의무기록사본(갑 제3호증의 1 제3면)으로 1998년도의 뇌출혈로 인한 뇌연화증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 위 의무기록사본은 1998년의 치료내용을 직접 적은 기록이 아니라, 2011. 11. 29. F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결과를 기재한 기록인 점, ㉯ 당시 F병원 응급실 담당의는 망인의 우측 전두엽에 뇌연화증 증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1998년도의 뇌동맥류 결찰술 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 과정에서 위 뇌연화증의 발생원인이 1998년의 뇌동맥류 결찰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조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발생 원인에 관한 상세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기왕질환 및 수술이력을 고려하여 위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1998년의 뇌출혈 이후 망인에게 승인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망인에게 나타난 질환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 내 출혈,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고혈압증, 혈관연축증이었고, 뇌경색이나 뇌연화증은 아니었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이나 뇌혈관연축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뇌연화증이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뇌연화증 발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망인의 의무기록에 1998년도에 혈관연축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혈관연축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기술은 없다. 즉 확인되지 않는다. 퇴원 전의 1998. 3. 9. 의무기록에는 의식상태가 청명하고 혼수 척도인 글라스고우혼수 점수가 눈뜨기, 언어반응, 운동반응이 모두 만점으로 정상으로 기술되어 있고,1998. 3. 21. 퇴원이 이루어졌다. 뇌 영상을 보내오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기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기술이 없고, 혼수척도도 만점이었던 점을 보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뇌연화증 전단계의 뇌경색조차도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의 자문의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이 수축하는 현상인 뇌혈관연축을 유발하여 점차 뇌의 혈류량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뇌경색 등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서 뇌혈관연축이 일어나고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뇌혈관연축에 의한 신경증상은 대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의 약 1/3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혈관연축은 장기간 유지되는 현상이 아니라 출혈된 혈 액세포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므로, 일정 시간(대략 일반적으로 출혈후 3~14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화학물질의 감소와 함께 소멸되고, 이 기간 동안 뇌혈관연축에 의한 증상(뇌경색이나 혹은 신경증상 악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된다. 일련의 CT 뇌혈관 검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뇌혈관의 상태는 뇌동맥류 클립이 잘 위치해있고 수축이 일어난 부위를 관찰할 수 없었던 점만 보아도 뇌혈관연축이 수년간 존재하여 뇌혈관이 손상되었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만약 뇌혈관연축이 지속되었다면 환자의 증상이 좋아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O병원의 질환정보(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뇌혈관연축이란 뇌혈관의 직경이 원인이 불분명하게 감소하는 현상으로, 약 3일부터 시작하여 6~8일경 최고조에 달하고 대부분 12일 이후에는 개선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망인에게 1998년에 뇌혈관연축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로 인해 당연히 뇌경색이나 뇌연화증까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비록 2011년에 촬영된 망인의 뇌 CT 영상에서 뇌연화증 증상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경우 1998년의 뇌출혈 이후에도 2000년에 처가 냉장고 문을 닫으라 하여 화를 낸 이후에 뇌출혈<2>이 발생해 쓰러져 2년 정도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뇌경색이 나타나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그 뇌경색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으며(원고는 소장에서 위와 같은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법원에서의 2022. 6. 25. 자와 2022. 7. 28. 자 각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2년에 또다시 대변을 본 상태로 뒤쪽뇌혈관이 터졌다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대증치료를 받은 바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8년의 뇌출혈 이후 2013년의 뇌출혈 발생까지 사이에 수차례 뇌출혈이 발생한 바도 있다는 것이므로, 2011. 11. 29.에 F병원 응급실에서 확
인된 뇌연화증이 1998년의 뇌출혈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2000년과 2002년의 뇌출혈에 관한 진료기록은 물론 다른 진료기록 도 제출되지 않아 어느 시기의 뇌출혈이 뇌연화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위 각 뇌출혈들과 1998년의 뇌출혈 사이의 관계도 확인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무기록사본의 기재만으로는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연화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연화증이 발생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1998년 뇌출혈 이후에 망인의 고혈압 증상이 그 뇌연화증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1998년 뇌출혈 이후 2013년의 뇌출혈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사지마비 등 심각한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난 바도 없으며, 양 뇌출혈 사이에 15년가량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뇌연화증이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2013년의 고혈압성 뇌출혈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3년의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도 망인의 상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면서 그러한 사정이나 2012년에 망인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된 점을 보면,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하여 2013년에 또다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망인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망인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개인관찰기록이나 진료기록 또는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6년경에는 간질 증상을 보였고, 2008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생활하는 동안에는 요일과 날짜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주위를 배회하는 등 인지기능에서의 일부 장애를 보였으며,2009. 6. 21.에는 좌측 반신을 떠는 증상, 2012. 12. 2.에는 요통 증상, 2013. 7. 12.에는 기억력 감소 증상, 2013. 7. 16.에는 손을 떠는 증상 등을 보이는 등 질병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3년의 뇌출혈로 인하여 사지마비가오기 전에는 다소의 인지기능 장애나 간간히 발생하는 간질 증상 또는 보행 불안정 등의 증상 외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며 주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생한 위 간질 증상이나 좌측 반신을 떠는 증상은 2000년에 발생한 뇌출혈 이후에 나타난 항이뇨호르몬 분비이상 증후군(SIADH)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오다가 그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발생한 것이었고, 요통은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비록 망인에게 인지기능이나 보행기능의 장해가 일부 있었지만, 망인이 2000년과 2002년에도 뇌출혈이 발생하는 등 1998년의 뇌출혈 이후에도 수차례 뇌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해가 오로지 1998년의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1998년의 뇌출혈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9. 6. 21. 자 F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망인의 의식은 청명하고 사지마비 증상이 없다'는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정도가 매우 중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에게 2013년의 뇌출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1998년의 뇌출혈과 2013년의 뇌출혈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갑 제1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12. 8.경 망인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에게,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것인바, 망인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상향되던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악화된 것 으로 판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망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1998년의 뇌출혈과 2013년의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망인의 노인장기요양등급상향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7호)이 개정되어 2011. 6. 1. 시행되면서 망인과 같이 '3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미만)으로서 치매가 있고,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부분 의존인 경우'에는 요양인정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망인의 경우 75점)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과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망인의 심신 기능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 등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설조항이 적용됨으로 인해 본인의 요양인정점수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요양인정점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홍동기 윤승은
각주1) 뇌척수액이 흐르다가 막혀 고임으로 인해 뇌조직이 압박을 받는 증상을 의미한다.
각주2) 이 때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와 관련하여 K병원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뒤쪽 혈관이 터졌다고 이야기 들었으나 정확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6. 11.경 망인이 K병원에 입원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어디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