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누696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