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20. 4. 13. 원고 A에 대하여, 2020. 4. 14. 원고 B에 대하여, 2020. 4. 24. C에 대하여, 2020. 5. 27. 원고 D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② 2020. 5. 15. 원고 E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③ 2019. 9. 9. 원고 F에 대하여, 2019. 10. 21. 원고 G에 대하여, 2020. 5. 14. 원고 H에 대하여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누69694
판결선고
2025. 11. 27.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2020.”을 “200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각 “원고 C”을 “C”으로 일괄하여 고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4)항 부분을 추가한다.
『4) C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3. 4. 사망하였다.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C의 자녀인 R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A, B, D, F, G, H에 대한 부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에 원고 A, B, D에 대한 각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원고 F, G, H에 대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각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C(소송수계인 R), 원고 E에 대한 부분
피고가 C, 원고 E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C, 원고 E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들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 ‘원고 A, B, D, F, G, H’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5)항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그 유족이 다시 사망하였다면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소멸하므로, C의 자녀인 R이 이 부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근로자인 망 M 및 그 배우자인 C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등의 지급요건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의 취지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지급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그 수급권 자체를 새롭게 취득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고,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승계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상속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에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을 제한하거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원수급권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 생활보장을 위해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갑 제3호증의 2)의 경우, 진폐를 원인으로 한 급부의 근거 법률은 산재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근거 법률은 어디까지나 진폐예방법이다. 탄광 등에서 근무하다가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진폐라는 장해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탄광 등에서 다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대신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 탄광 등 사업자의 작업 전환, 본인과 가족의 이주 등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작업전환수당, 진폐장해위로금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은 장해 치료 등의 목적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의 취지 참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적시에 지급하여야 할 진폐장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 등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볼 근거를 진폐예방법에서 도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7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3면 제19행의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를 “S광업소의 채광과에서 생산과로 근무부서를 옮긴 때로부터(을 제6호증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D, F, G, H(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A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원고 A 등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