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15. 선고 2024누70076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부분을 인용한다. ○ 2면 9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상호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였다가 'N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적는다.

○

2면 10행의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한다)"로 고쳐 적는다.

○

2면 글상자 안 5행의 "프로젝트예정일까지로"를 "프로젝트 종료 예정일까지로"로 고쳐 적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1문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 1. 3.부터 2024. 11. 프로젝트 종료 예정일까지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에서 정한 계약 만료 사유, 즉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수행하던 공종이중단된 경우'는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참가인이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직원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로 한정되는데, 참가인이 광주 북구 D 공사현장(이하 'P 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에서 배제된 것은 참가인의 귀책사유 때문으로, 참가인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되지도 않아 원고는 2022. 3.경부터 참가인의 관리 · 감독하에 원가관리책임자 E의 지시에 따라 광주 동구 O 공사현장(이하 'I 현장'이라 한다)에서 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와 I 현장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호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P 현장의 원가관리 업무가 종료되지 않아 원고의 원가관리 보조업무의 수행이 불가한 때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 제2호가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천재지변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참가인과 원고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공종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업무는 참가인이 P 현장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2022. 1.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이유로 P 현장의 시공에서 배제되면서 참가인의 P 현장 원가관리 업무는 2022. 5.경 공동수급인인 G㈜에 모두 인계되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 역시 종료되었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업장의 업무 종료 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할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2. 5.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이처럼 원고의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는 2022. 5.경 종료되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I 현장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I 현장에서 참가인의 업무를 일부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승인이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자인 E이 임의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E이 본사에 원고의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2022. 11. 7.경 뒤늦게 인지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통보로써 알린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 중 '3. 나. 1) 인정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

4면 1~2행의 "광주 북구 D 공사현장(이하 'P 현장'이라 한다)"를 "P 현장"으로 고쳐 적는다.

○

4면 13행의 "통지하였다." 다음에 "한편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인 2022. 1. 12.경 참가인에게 광주 내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4~5면 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

5면 글상자 아래 1~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참가인은 2022. 4. 21.경 G㈜에 P 현장의 가설사무실과 폐기물 · 안전 · 보건 관련 서류 등을 인계하고, G㈜ 담당자와 경비용역, 전기 · 수도 등에 관한 인계 협의를 하였다.

한편 P 현장의 원가관리책임자 E은 2022. 2. 23. I 현장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I 현장 사무실에서 P 현장의 잔여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고, 원고도 2022. 3. 30.경부터 I 현장에 출퇴근하면서 E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

6면 2행의 "20호증"을 "20 내지 22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의 해석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1문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3.부터 2024.11. 프로젝트 종료 예정일까지'로 정하고, 제2문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문은 '참가인과 직원은 계약기간 만료 시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 현장의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호는 '상기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전체 준공, 부분 준공,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 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위 각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2022. 1. 3.부터 프로젝트 종료 예정일인 2024. 11.까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의 전체 준공, 부분 준공,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계속 근로가 불가'하게 된 경우, 프로젝트 종료 예정일인 2024. 11. 이전이라도 각 해당되는 날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종이 중단된 경우'로 정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의 의미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만 천재지변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호는 '사업장의 전체 준공, 부분 준공,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 등 참가인이 P 현장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통상 예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정으로 원고가 수행하던 근로의 계속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와의 균형상 제2조 제1호 제2문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천재지변, 전쟁 등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한정되지 않고, P 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계약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참가인이 사전에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은 광주 서구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2022. 1. 1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내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요구에 따라 2022. 2.경 P 현장의 아파트 시공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참가인의 P 현장 아파트 시공의 진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참가인이 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사정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 제2문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만약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 즉, P 현장의 원가 관리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단된 날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제26, 35, 40, 44 내지 47, 49,55, 56, 59, 61 내지 64, 71, 76 내지 80호증, 을나 제8, 27, 31, 35, 46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 ·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 수행 공종의 중단 시점으로 주장하는 2022. 5.경 이후에도 P 현장에 대한참가인의 원가관리 업무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통보 이전의 다른 시점에 그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 당시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P 현장의 원가관리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제2조 제1호 제2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P 현장의 아파트 시공에서 배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P 현장 아파트 공사의 지분 10%를 계속 보유하였다.

(2)

참가인과 G㈜, ㈜H이 2022. 4. 20.경 체결한 'P 현장에 관한 공동수급(변경)약정'은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참가인이 선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2022. 12. 31.까지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 제3항에서 '참가인 출자비율에 따른 공구에 관한 참가인의 원가정산은 참가인, G㈜, ㈜H 간 공동이행방식에 준하여 별도의 협약으로 확정하기로 하되, 참가인 지분율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참가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선투입 비용은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산 시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서 '변경 약정 체결 후 발생하는 사업추진비용 중 참가인 출자비율 부분은 G㈜, ㈜H이 선부담하고 향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참가인은 P 현장 아파트 시공에서 배제되고,2022. 4. 20.경 G㈜, ㈜H과 공동수급(변경)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P 현장에 선투입한 비용의 정산, 향후 발생할 사업추진비용의 분담 및 정산 등 P 현장의 원가관리 업무를 여전히 수행할 사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참가인과 G㈜, ㈜H은 그 이후 2025. 5. 7.경 P 현장의 원가정산 협의를 마무리하는 'P 현장에 관한 시공업무(분담/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 제5조는 '현장 시공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실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각 사의 사업지분율에 따라 부담하고, 참가인은 시공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나, 현장 시공업무 관련 제비용에 관하여 10% 원가안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는 시공원가(802,013백만 원)의 확정 및 2025. 3.까지 참가인의 선투입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 면제,2025. 3.까지 발생한 시공원가 지급기준의 정산 및 참가인의 G㈜, ㈜H에 대한 정산금 지급기한, 참가인이 부담하는 공동원가 누계액의 최고 한도 등에 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을나 제46호증).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2. 4. 20.경 이후에도 2025. 5. 7.경까지 P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0%의 원가안분 의무를 부담하면서 G㈜, ㈜H과 원가정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협의를 위해서는 참가인 내부적으로 P 현장의 원가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그때그때 수행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4)

참가인은 2023. 3. 13.경 E을 I 현장의 원가관리자 겸 P 현장의 원가관리자로 겸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갑 제14호증, 을나 제20호증).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공종 중단 시점 이후인 2023. 3.경에도 P 현장과 관련된 원가관리 업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이를 담당할 책임자급 인력이 필요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E이 P 현장의 원가관리자로 복귀하여 담당한 업무는 손익관리 업무로서, P 현장의 참가인 지분에 대한 손익의 확정, 분양수입 지연이자 검토 등 업무에 불과하였고, E이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의 원가관리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획 · 집행 · 분석하고 기성 및 정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하는바, E은 P 현장과 I현장에서 공히 원가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주장하는 E의 업무 역시 P 현장의 비용 정산 등을 통한 손익 확정 업무로서 원가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P 현장의 원가관리책임자 E을 보조하여 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P 현장의 시공에서 배제되면서 E은 2022. 2. 23.경 I 현장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I 현장 사무실에서 P 현장의 인수인계 등 잔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도 2022. 3. 30.경부터 I 현장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E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22. 4. 21.경 G㈜ 측에 P 현장의 가설사무실과 폐기물 · 안전 ·보건 서류 등을 인계하고, G㈜ 담당자와 경비용역, 전기 · 수도 등에 관한 인계 협의를 하였으며(을나 제21, 22호증), 2022. 4. 28.경 참고인 본사 재무팀 담당자에게 P 현장및 I 현장의 자금계획 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44호증). 또한 원고는 2022. 3.경부터 2022. 10.경까지 P 현장의 전도금 집행내역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고(갑 제45호증의 14면, 갑 제40호증의 4의 89~96면), 2022. 9.경에도 참가인 본사 재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P 현장의 비용을 처리하였다(갑 제40호증의 4의 14~16면). 나아가 원고는 2022. 6.경부터 2022. 9.경까지 G㈜ 담당자와 P 현장의 가설시설물, 민원 등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P 현장의 공사 진행상황을 공유하였고(갑 제78, 79호증), 2022. 9. 21.경 P현장의 주변현황조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 자료를 작성하였으며(갑 제71호증), 2022. 10. 28.경 E에게 P 현장 공구분할 배치도와 G㈜ 담당자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갑 제80호증).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2. 10.경과 2022. 11.경에도 P 현장의 2022년 9월 및 10월 자금청구집계품의서를 기안하였다(갑 제35호증의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P 현장 아파트 시공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P 현장의 전도금 집행내역 관리, 비용 처리, 품의서 기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G㈜ 담당자를 통해 P 현장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작성 · 보고하는 등 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1>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P 현장에 대한 참가인의 원가관리 업무가 종료되지 않고 일부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항 제2문의 공종 중단 및 그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E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중에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가 아닌 P 현장 및 I 현장 관련 출납업무 내지 단순 잡무 등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종 중단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에 대해 참가인은, P 현장에 관한 참가인의 원가관리 업무가 2022. 5.경 G㈜에 모두 인계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 역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P 현장의 시공 배제 이후에도 지분 10%를 보유하여 그에 따른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2022. 11.경까지 P 현장 관련 원가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참가인이 2022. 4. 21.경 G㈜에 P 현장의 가설사무실 및 폐기물 · 안전 · 보건 서류 등을 인계한 사실만으로 P 현장의 원가관리 업무를 모두 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P 현장 원가관리 업무의 범위나 양이 시공 배제로 인해 상당 부분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 원가관리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한편 참가인은 2022. 4. 20.경 P 현장에 관한 공동수급(변경)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2023. 1.경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급여명세서상 원고의 소속은 P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6, 61호증). 여기에 참가인 본사 직원이 2022. 4. 28.경 원고에게 P 현장 및 I 현장의 자금 입출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원고가 2022. 9.경 P 현장의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참가인 본사 재무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점 등을 더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2022. 4. 20.경 이후에도 P 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E이 본사에 원고의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가 종료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2022. 11. 7.경 뒤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사내 전산망에 등록된 원고에게도 일괄적 · 기계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P 현장에서 근무했던 원고 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규직 · 계약직을 불문하고 파견발령 또는 계약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을나 제8호증),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그러한 조치를 장기간 누락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서명한 P 현장 '시설물 인계 및 인수 확인서' 등(을나 제21, 22호증)을 근거로 당시 원고의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가 종료되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시설물 인계 및 인수의 사정은 당연히 참가인 본사에 공유되었을 것이어서, 참가인이 원고의 원가관리 보조업무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앞선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계속 근무 사실, 근무 장소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원고의 근태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9호증).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참가인은 또한, 2022. 4.경부터 2022. 5.경까지 P 현장에 대한 인수인계가 종료됨에 따라 P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에 대하여 파견발령 또는 계약종료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원고의 원가관리 보조업무를 비롯한 P 현장의 모든 공종이 그 무렵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P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정규직 직원들의 발령 종료일은 2021. 10. 26.경부터 2022. 7. 17.경까지로 각기 상이하여(을나 제8호증), 특정 시점에 모든 공종이 일괄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P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계약직 직원 L의 근로계약은 2022. 6. 26.경 이직을 이유로 종료되었는데, 당시에도 그의 소속은 P 현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갑 제63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9)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2022. 3. 30.경 I 현장에 출근할 무렵부터 상급자인 E의 관리 · 감독 하에 P 현장의 잔여 업무뿐만 아니라 I 현장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I 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 J은 이를 용인 내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원고의 근태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에 한정되었지만, 2022. 3. 30.경 이후에는 P 현장의 잔여 원가관리 보조업무에 더하여 I 현장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 시점 이후 여전히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범위가 위와 같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 제공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E은 2022. 3. 23.경 원고에게 I 현장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I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22. 5.경부터 2022. 10.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P 현장과 I 현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각종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하였다(갑 제45호증). 원고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대화는 대부분 P 현장 또는 I 현장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적인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바, 원고는 E의 관리 · 감독 하에 P 현장뿐만 아니라 I 현장 관련 업무도 수행한 것 으로 보인다.

㈏ 원고는 E의 지시를 받아 I 현장의 인력 운영방안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카드 증빙에 관한 결재를 기안하여 E, J의 결재를 받았고, 월별 법인카드 예산집행현황, 전도금 집행내역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갑 제23호증, 갑40호증의 4). 2022. 4. 18.자 I 현장의 현장 인력 운영방안에는 "현재 D 소속인 원가 직원을 I 업무에 우선 투입, D과 병행하고, 채용은 D 업무 종료 후 진행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23호증의 3면), I 현장의 직원업무분장표<2>에는 원고의 사번, 직종과 함께 그의 업무내용이 '투입 원가, 일일 자금계획 작성, D 인수인계(참가인 → G), D 출납(입출금), 각종 서류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P 현장과 I 현장을 함께 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 4면). 그 무렵 원고에게는 'O 원가관리자' 명찰이 부여되었고, I 현장 근로자에 대한 '2022. 10. 휴무 계획표'에 원고의 근무 계획 및 연차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I 현장 사무실에는 원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갑 제23호증의 7면, 갑 제35호증의 2, 갑 제55호증).

이에 대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막기 위해 E과의 친분을 이용하거나 E과 공모하여 I 현장 관련 품의서나 직원업무분장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I 현장과 관련하여 기안한 문서에 E뿐만 아니라 J까지 결재를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의 지시에 따라 I 현장의 업무를 처리해 온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I 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 J은 원고가 기안한 P 현장 및 I 현장 관련 문서에 여러 차례 결재하였다(갑 제23호증의 8~9면, 갑 제35호증의 4, 갑 제40호증의 4). J은 참가인의 내부 조사에서 「원고는 I 사무실에서 P 현장 업무를 보았다. E이 '현장이 개시되면 원고를 원가 보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E이 판단하라고 답했다.P 현장에 지분이 남아 있어서 할 일이 있으니, E이 원고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을나 제31호증의 6면). 이에 의하면, J은 원고가 E의 관리 · 감독 하에 P 현장의 잔여 업무와 I 현장 관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참가인은, 공종 중단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담당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그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기존현장에서 사직한 후 재채용되어야 하는데, 원고에 관하여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I 현장 근무에 관하여는 근로관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가인이 주장하는 공종 중단 시기 이후에도 P 현장의 원가관리 업무는 일부 남아 있었다. 원고가 E의 지휘 · 감독 아래 남아 있는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와 I 현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참가인의 현장 조직(E, J 등)의 결재 · 승인을 거쳐 처리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당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근태기록까지 관리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근거로 I 현장에서 위와 같은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P 현장 원가관리 보조업무에 더하여 I 현장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I 현장에서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그 점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을나 제27,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5. 7. 31. E에 대하여 '계약종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장기간 방치하고 본사 지연 보고',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초래'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직원 관리 · 감독을 위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I 현장에서의 근로관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호를 근거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설령 이 사건 통지에 '업무 종료 등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수행하던 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는 참가인이 P현장 아파트 시공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원고는 상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P 현장의 원가관리 보조업무와 I 현장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참가인도 2023. 1.경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종료 등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한 때'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제2조 제2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3>. 그런데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최항석 박영주

각주1) 참가인이 제출한 원가관리자, 원가보조 업무 비교표(을나 제3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가관리 보조업무는 '본사 요청사항 작성 및 송부: 현황/결과보고/사진 등(20%), 도면/자료 검토, 샵드로잉 관리: 설계직원 협업(20%), 그룹웨어, ERP 현장 정보 개정(10%), 대관, 대발주처, 대감리 요청자료 작성 및 송부(10%)'의 주된 업무와 '기성관리를 위한 현장현황 확인(10%), 원가관리자 부재 시 대외업무 수행 및 응대(10%)'의 부수적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P 현장 관련 위 각 업무는 원가관리 보조업무의 범위에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다만 직원업무분장표의 작성 시기는 불분명하다.

각주3) 참가인은 2023.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면서도 근로계약 종료일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2022. 5.경'이 아니라 통보일부터 30일 이후인 '2023. 2. 12.로 통보하였다(을가 제4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