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 전후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