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X, D, F, G, H, I, J, L, M, Y, Z, P, Q, S, T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 R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 B, X, D, F, G, H, I, J, L, M, Y, Z, P, Q, S, T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원고 C"을 "고 C(소송수계인 X 관련)"으로, 9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 N"을 "고 N(소송수계인 Y 관련)"으로, 10쪽 10행의 "원고 O"을 "고 O(소송수계인 Z 관련)"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머.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 C, E, K, N, O이 제1심 또는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원고 X, F, L, Y) 또는 자녀(원고 Z)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4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5. 9. 19. 원고 A에게, 2025. 9. 9. 원고 B, T에게, 2025. 8. 25. 원고 X에게, 2025. 9. 11. 원고 D과 원고 H에게, 2025. 9. 4. 원고 F, J, L에게, 2025. 9. 2. 원고 G에게,2025. 9. 1. 원고 I에게, 2025. 7. 16. 원고 M에게, 2025. 5. 8. 원고 Y에게, 2025. 5.27. 원고 Z에게, 2025. 9. 19. 원고 P에게, 2025. 8. 28. 원고 Q에게, 2025. 9. 24. 원고S에게 당초의 미지급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의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R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13쪽 마지막 행부터 17쪽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4쪽 아래에서 5행의 "지폐근로자"를 "진폐근로자"로, 16쪽 8~9행의"해당 원고들 내지 해당 고인들이"를 "원고 R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7쪽의 각주 6)을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R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소송 경과를 고려하여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R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