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원 제출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나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해 교통사고 사실원을 공제조합에 전달하여 보험료 정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여러 차례 요청한 점, 과실 비율 산정을 위한 다른 자료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원을 요청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실확인원 제출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사실확인원 제출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