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1차 배차정지와 전속차량 변경 부분, 2차 배차정지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9면 4행의 "부당노동위원회"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3행의 "없는 점" 다음에 "[피고도,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B의 경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배차정지를 하지는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량의 키를 반납한 후 다른 차량을 배정받는데, 근로자가배차시간 대에 출근하면 당일 배차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5면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4면 5행의 "제출하였고,"를 "제출하였는바 각 사진에 촬영된 공고문의 날짜 등에 비추어 최소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가 2차 배차정지 직후인 2022. 9.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매일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 대해 다른 차량의 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9-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의 정년 만료 이후 근무 장소 앞에 '원고 출입금지', '출입시 신고 바랍니다', '무단침입으로 고발 조치합니다'라는 경고문(갑 제37호증)까지 부착할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5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H호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M이 2021. 11. 9.자 탈퇴서를 원고가 아닌 I노동조합대표인 O 의장에게 제출한 사실, O 의장이 M의 2021. 11. 9.자 탈퇴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가 2021. 11. 11.자 탈퇴서로 수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나름의 근거에 기초하여 M이 제출한 각 탈퇴서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제1심판결 15면 17행의 "3)"을 "4)"로, 16면 1행의 "4)"를 "5)"로, 16면 7행의 "5)"를 "6)"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4행의 "또한"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의 '사문서위조, 탈퇴서 짜깁기' 주장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H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판정서에서 "M의 탈퇴서는 2021. 11. 9.자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2. 7. 8.에 제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및 지배·개입을 한다고 인지한 것이 2022. 6. 19. N 탈퇴서 건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전액관리제 운영과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만으로는 불이익 및 지배·개입 행위가 있었다거나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일회의 행위로 시간적으로 연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원고의위 주장이 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