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년경부터 B(주) 등 다수의 운수회사에서 인천에서 운행하는 노선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1. 20. 14:30경 우측 하지 위약 등 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급성뇌경색(좌측 전대뇌동맥 영역),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3. 1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의 업무 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달하며, 원고가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1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3년 4개월간 버스운전기사로서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도 단기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였으며, 고정된 노선이 없이 5개의 노선을 불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행 5~7일 전에야 배차통보를 받는 등 업무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업무상 부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해당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근무경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여러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피고가 조사한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57시간 15분[BMS(버스 장착 운행기록 단말기) 기록상 1주 평균 운행시간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주당 평균: 47시간 7분(BMS 기록상 1주평균 운행시간 36시간 5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47시간 3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7시간 58분
산정 방법
공통: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무는 30% 가산
오전근무: 운행 전 30분 ~ 교대시간 / 정차시간 모두 포함
오후근무: 교대시간 ~ 운행종료시간 / 정차시간 중 최장 1회 제외
근무형태
H 노선 고정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11. 4.부터 스페어 기사로 근무
스페어 기사로 전환 후 보통 오전 5일 근무 - 2일 휴식 - 오후 5일 근무 - 2일 휴식 패턴으로 교대근무(탄력근무제로 6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2022. 10. 24.부터 발병일 전날인 2022. 11. 19.까지는 배차된 날 21일 중 16일에 오후 근무를 하였다. 주 4~6일 근무, 월 22일 이내 근무
오전근무는 05:00 ~ 14:00, 오후근무는 14:00 ~ 24:00
1일 6~7회 운행. 운행 시간은 1회 60~90분 정도. 운행 사이 정차 5~6회. 정차시간은 1회 20~30분 정도로, 오전근무 시 총 120분 내외, 오후근무 시 총 150분 내외. 오전 · 오후근무교대 시 가스 충전
식사는 오전근무 시 09:30 전후, 오후근무 시 17:00 전후의 정차시간에 회사가 배달시켜 둔 도시락으로 주로 차량 내에서 하였다. 회사가 기점 근처 건물의 5층 식당을 휴게실로 제공하고 있으나, 버스운전기사들은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량내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페어 기사로 전환 후 주로 I 노선을 운행. 이 노선의 버스는 4대인데, 고정 차량 없이 번갈아 운행.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 J 노선은 3일, K 노선 및 L 노선은 각 1일 운행. 배차표는 2022. 11. 당시 6~11일 전 배부. 한 번에 7일치 배차
발병 경과
발병 전날 오후근무(13:25~23:23). 발병 당일인 2022. 11. 20. 휴무. 약 2~3km의 계양산 둘레길을 돌고 와서 14:30경 씻고 일어나다가 증상을 느꼈다. 당시 나이 만 69세
병력 및 생활습관
2013. 1.부터 고혈압으로 월 1회 진료, 고혈압 약 복용.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2018. 4. 19. 150/80mmHg, 2019. 7. 24. 125/70mmHg, 2020. 9. 12. 150/90mmHg,2021. 11. 22. 144/66mmHg, 2022. 10. 8. 120/80mmHg로 측정되었다.
2021. 12. 20. 및 2022. 5. 24. 고지혈증을 진단 받았으나, 고지혈증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20년의 각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이나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 소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995년 이후 금연. 음주는 1주당 0.5회, 1회 소주 1병(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 기재) 또는 월 3회, 1회 소주 3잔(2022년 건강검진 문진표)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신경외과): 피재자의 뇌경색은 좌측 내경동맥이 협착되면서 동측 전대뇌동맥 영역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피재자 역시 고혈압, 고지혈증, 70세 고령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초래된 뇌동맥 협착 상태에서 결국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 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감정의의 소견
원고는 혈관 조형술을 받았으며, 수술 중 좌측 근위부 내경동맥에서 협착이 확인되었다. 협착 부위는 4.8㎜에서 33㎜ 길이의 협착이 있었으며, 협착률은 32%로 측정되었다.
급성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감소하면서 뇌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이다. 급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혈전, 색전, 소동맥 폐쇄 등으로 나뉜다. 혈전성 뇌경색은 뇌 내 또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 내에 혈전이 형성되어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는데, 혈전은 주로 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고, 고혈압은 혈관내벽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와 혈전 형성을 촉진하며,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전성 뇌경색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색전성 뇌경색은 색전이 혈류를 통해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하는 경우로, 색전은 보통 심장, 대동맥, 경동맥에서 발생한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원인인데,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이 있는 경우 협착 부위에서 색전이 발생하여 뇌로 이동해 색전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소동맥 폐쇄는 소동맥이 죽상경화성 플라크, 지방질 또는 혈전으로 인해 폐쇄되면서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 협착은 대개 동맥경화에 의해 발생한다. 동맥경화증은 지방질이 혈관 내벽에 침착하여 플라크가 형성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병리적 상태로, 협착된 부위에서 혈류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차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에 혈류공급이 감소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은 혈관 내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손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지혈증 역시 내경동맥 협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높은 LDL 콜레스테롤수치는 혈관 내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이는 혈관 협착을 가속화한다. 흡연은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경화 진행을 가속화하며, 음주 또한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의 위험은 증가한다.
내경동맥이 협착되면, 협착 부위에서 혈류가 감소하거나 협착 부위에서 발생한 혈전이나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좌측 내경동맥이 32% 협착된 상태였으며, 이는 급성뇌경색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급성 뇌경색 및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 협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과 음주 등 생활습관 또한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보인다. 업무적 요인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미 있는 크기의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시간 노동, 연속적인 긴 작업시간, 불규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작업일정 등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 환경을 분석할 때, 수행한 업무가 장시간 노동과 연속적인 긴 작업시간 또는 불규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작업일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장시간 노동의 기준을 넘지 않으며, 정차시간과 휴게시간이 제공되었다. 교대 근무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발병 전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단기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상병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만한 정도의 과로로 보기 어렵다.
발병 직전 1개월 동안 80% 이상 야간근무 배차가 이루어진 점은 원고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맥의 협착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므로, 단기간의 과로가동맥협착이나 뇌경색의 발생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몇 년간 수축기 혈압이 140~150mmHg 범위로 변동하였으나, 2022년에는 정상혈압(120/80mmHg)으로 잘 관리되었다. 그러나 고혈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주요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을 초과한 2018년과 2020년의 상태는 뇌혈관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고의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는 했으나,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으로 나타난 몇 해 동안에는 뇌경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평소 음주량과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습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뇌경색은 수년에서 십 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일시적이나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원고의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이나 악화에 의미 있는 크기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령의 고혈압 환자는 나이 자체가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고혈압과 나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으며, 고령에서 고혈압이 동반될 경우 뇌경색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및 뇌혈관의 부담을 증가시켜 혈관이 더 쉽게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을 높인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9, 11, 13, 14호증, 을 제2,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의사 M)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B(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B(주) 이외에도 여러 운수회사에서 장기간 노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해왔다. 노선버스 운전 업무가 높은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큰 업무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교대제 근무를 해 왔다. 오전근무 시에는 새벽에 집을 나섰고, 오후근무 시에는 자정이 넘어 귀가하였다. 또한 스페어 기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고정된 노선의 특정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다. 근무 시간이 짧지 않았고, 식사와 휴식은 주로 차량 안에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비록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 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원고의 업무 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각 운행 사이에 어느 정도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휴일도 부족하지 않게 주어졌다.
원고가 교대제 근무는 하였지만, 대체로 규칙적으로 교대가 이루어졌고, 피로가 심한 심야 시간대의 근무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리고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하나의 노선을 운행하였다. 배차표는 6~11일 전에 7일치씩 배부되었으므로, 운행 일정을 확인하여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내경동맥에 중증 협착이 있었다. 오랜 기간 원고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9세였는바, 이러한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연령으로 인하여 내경동맥에 중증 협착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이 사건 발병 당시에는 고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전의 혈압이 높았던 기간에 이미 고혈압이 내경동맥 내벽을 손상시켜 내경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일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내경동맥 협착이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처럼 내경동맥에 중증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산행을 하던 중 또는 산행 직후에 내경동맥 협착 부위에서 혈전 또는 색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발병 전 1개월간 오후근무가 많았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길기는 하였지만, 원고 내경동맥의 중증 협착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러한 단기간의 근무시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내경동맥 중증 협착 상태 및 연령에서는 일상생활 중에도 언제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들과 제1심 감정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