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주장과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상급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은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에서 임원 등 간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 지부장, 노주(분회) 위원장, 각 부서 부장 등)로 임명되어 정당한 조합 활동을 수행한 기간으로 증빙자료(노동조합 및 회사 확인)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
2023년 모집공고의 [붙임 4] 구비서류에는 ‘노조간부증명서’가 명시되어 있는데(갑 제4호증의 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운전경력확인서(을 제2호증,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2023. 10. 18.자 확인서로, 원고의 취업기간이 2022. 10. 1.부터 2023. 10. 18.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실제근무확인서에는 근무기간 일수 란에 ‘노조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합활동 수행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23년 모집공고에서 구비서류로 정한 ‘노조간부증명서’도 제출된 바 없다.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C노동조합 강원 춘천본부는 원고가 조회기간 동안 위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을 제5호증), B 주식회사 역시 원고가 조회기간 동안 B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B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을 제6호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및 2023년 모집공고에서 ‘운전경력’에 대하여 정한 기준이 특별히 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경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등 심사에서 나아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무한 것인지’까지 추가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22. 10. 1.부터 2023. 10. 18.까지 기간 동안 B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김찬년 류의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