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시행하기'를 '시행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것이지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일반 보수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조합장으로서의 보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에서는 '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급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보수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사임한 후에도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정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정관 제15조 제5항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종전 대표자에게 업무수행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임한 후에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③ 원고에게 업무수행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별도 결의 없이 보수지급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사임하였음에도 스스로 조합장이라고 칭하며 업무를 이어가자, 피고는 원고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2021. 2. 23. 해임결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임 때까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없다.' 뒤에 '(원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었음에도 총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조합원들에게 사업비를 수령할 수 없었다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연체 차임을 납부한 것이기에 위 채권의 법적 성질은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해당하여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의 임대인은 '원고'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그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인데, 원고의 주장은 '피고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에게 연체 차임을 변제하였다.'는것이어서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연체 차임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