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보험업 영업활동은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FC(Financial Consultant, 이하 '보험설계사'라고 한다), FC의 교육 및 정착 업무를 담당하는 TM(Training Manager, 이하 '교육실장'이라고 한다), 사업본부 내에서 특정 지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BM(Branch Manager, 이하 '위임직 지점장'이라고 한다), 사업본부 단위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장으로 구분된다.
원고 A는 2008. 9.경 피고와 TM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08. 9. 10.부터 2020. 9.1.까지 교육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1. 7. 4. 피고와 TM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교육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9. 4.경 원고 B에게 'TM 위촉계약 제10조 제2항 제8호(교육실장으로서 위탁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위 위촉계약이 2019. 4. 30.자로 계약 만료되어 교육실장의 해임효력이 2019.5. 1.자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TM 위촉계약 만료통지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 B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9. 9. 1. 피고와 BM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21. 3. 3.까지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C은 2011. 9. 1. 피고와 TM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11. 9. 14.부터 2021. 3. 3.까지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가 교육실장과 위임직 지점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트레이닝 매니저 운영기준(이하 'TM 운영기준'이라 한다)<1> 및 BM 운영기준과 TM 위촉계약 및 BM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피고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2021. 3. 3.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A는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1. 퇴직하였고, 그 이후로는 교육실장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로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 9. 1.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1. 2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 E은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1. 퇴직하였고, 그 이후 2019. 9.1.부터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TM 위촉계약과 BM 위촉계약은 업무 내용이 다른 별도의 계약으로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19. 5. 1.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1. 2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 갑 제37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갑 제43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 C은 교육실장으로서, 원고 B은 교육실장 내지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교육실장은 신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강의 및 트레이닝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위임직 지점장이 된 원고 B을 포함한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은 보험설계사의 도입 및 육성 업무, 보험설계사의 교육 훈련 및 영업활동 지원 업무,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교육실장과 위임직 지점장의 업무 내용은 피고의 TM 운영기준과 BM 운영기준에 정하여져 있다.
피고는 교육실장에게 표준시간표와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보내주었고, 강의주제, 세부 목차, 작성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강의교안을 만들어 일정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거나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주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실장 등에게 각종 지침을 전달하였고, 피고의 교육실장은 피고에게 발표자료 등을 전달하면서 업무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실장으로서의 역할과 수행업무,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일정, 활동내역, 저차월 보험설계사 육성방안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교육실장에 대한 정량평가(정착률, 보장분석 활용률, 교육이수율)와 정성평가(교안평가, 고객행복센터장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매겼고,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평가점수가 3회 연속으로 40점 미만이거나 정성평가가 2회 연속으로 D등급 이하인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두고 있었다.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의 지점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기준표, 표준시간표, 신규 보험설계사의 자격기준, 위촉기준 등을 정하여 통지하였고, 위임직 지점장이던 원고 B이 속한 사업본부는 월별로 시책을 지정하여 소속 지점에 공지하였다. 피고는 사업본부별로 조회일정을 지정하였고, 지점장들의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지점별로 실적 등을 관리하여 왔다. 원고 B이 곧바로 보험설계사와 FC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고, 사업본부장과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와 FC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를 원고 B이 관리하는 지점에 영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분기별로 각 지점의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하였고, 위임직 지점장의 최저자격기준을 판정하였으며, 위임직 지점장이 연간 누적 3회 최자자격기준을 미달하면 해임하는 운영기준을 두고 있었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평가사항을 반영하였다.
피고의 TM 또는 BM 위촉계약서에는 '피고와 교육실장(또는 위임직 지점장)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와 교육실장(또는 위임직 지점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교육실장 및 위임직 지점장 운영기준에는 각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의 역할 및 임무, 수당 지급기준, 평가방법, 해임기준,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에서 보험설계사 전환규정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의 TM 또는 BM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각 위탁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각 계약상의 준수사항, 업무수행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또는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의 실적 등이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및 위탁업무의 수행시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관련 제규정 및 관련 기준, 부정청탁금지 관련 제규정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 B과 피고가 2019. 9. 1. 체결한 BM 위촉계약서의 부속약정에는 '피고가 전사 Compliance 양정기준에 의거 해당 위임직 지점장에게 주의, 경고, 수당삭감, 계약해지 등의 양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교육실장과 위임직 지점장은 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TM 및 BM 위촉계약서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위 각 내부규정 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피고의 교육실장과 위임직 지점장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의 경우 피고가 정한 표준시간표 등을 통한 교육일정에 따라 자신의 강의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지정된 교육장 내지 강의실로 출근하여 강의를 하였고, 그 외 시간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교육업무를 포함하여 피고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 위임직 지점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교육업무 외 여러 담당업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출퇴근이 강제되었던 점, 앞서 본평가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상당 정도 구속받은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교육실장은 피고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강의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교육장 내지 강의실로 출근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한 위와 같은 교육 업무 외에도 소속된 사업본부 내 지점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피고의 교육실장은 피고부터 강의 장소와 사무실, 사무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사용내역을 피고에게 매주 보고하였다.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도 피고로부터 지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비용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와 별개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교육실장과 위임직 지점장은 각 TM 및 BM 위촉계약에 따라 각 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보험안내자료, 영수증, 기타 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위촉계약 종료시 피고에 속한 일체의 서류, 금전, 교육자료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이 각자의 성과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구체적 수수료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원고들 스스로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 등의위험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 또는 보험설계사 교육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 여부
피고는 교육실장에게 피고가 정한 TM 운영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당초 TM 운영기준에 의하면, 교육실장이 지급받는 수당은 육성수당, 조직성과수당, 기타 수당(본인모집수당, 경조수당, 장학지원수당, 건장검진지원수당)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4년 무렵 변경한 TM 운영기준에 의하면, 교육실장이 지급받는 수당은 성과수당, 보너스수당(위임 7차월 이상 교육실장에게 지급), 기타 수당으로 구성 되었으며, 2018년경 위 각 수당 중 성과수당의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교육실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매번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TM 운영기준에 따라 위임 당월 포함 6차월(지급월 기준)까지는 성과와 무관하게 최소한 육성수당과 조직수당 합계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임 후 6차월 이후에도 육성수당과 조직수당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의 최저 보수액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2014년 무렵 개정된 TM 운영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 당월 포함6차월까지 월 400만 원을 정액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수당 및 보너스수당으로 최소한 성과수당과 보너스수당 합계 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교육실장으로서 육성 및 정예화 인원의 수 등에 연동하는 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육성수당과 조직수당 명목의 기본급을 지급받으면서 매달 근무성과에 상응하는 성과급 보수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피고의 교육실장으로서 피고의 특정 사업본부에서 매월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보수는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교육실장에 대한 보수체계를 중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에 재직하는 교육실장이 그대로 따른 사정 역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의 징표이다.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에게 피고가 정한 운영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영기준에 의하면 위임직 지점장이 지급받는 수당은 ① 위임축하금(위임 당월 지급), ② 성과 Override(위임 1차월부터 매월), ③ 수입안정화 수당(위임 13차월부터 수입안정화적립액의 8%, 적립액 700만 원 이상시 수입안정화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700만 원을 매월 지급, 위임직 지점장 수당이 250만 원 미만시 수입안정화적립액을 재원으로 최저 250만 원 보장하고 해당 지원액을 수입안정화 적립액에서 차감하되, 단수입안정화 적립액이 700만 원 초과 적립시에 한하여 보장), ④ 기타 수당(본인 모집수당, 계약유지 관리수당, 경조수당, 단체보험 지원), ⑤ 분할 수당(지점 분할로 인하여 분할대상이 된 지점장에 대한 지급수당)으로 구성된다. 원고 B이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2019. 9.부터 2021. 3.까지 월별로 지급받은 수당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각 위임직 지점장에 대하여 동일한 수당 산정 및 지급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이 위임직 지점장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보험설계사 교육을 포함하는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원고들은 약 9년에서 12년 이상 피고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약 9년간 피고에서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 이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사정
원고들이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가입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교육실장 또는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 근무기간의 산정
원고 A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TM 위촉계약서 제10조에서 '교육실장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해지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사실, ② 원고 A는 2008. 9. 10.부터 피고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5. 피고에게 '위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실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으로 2020. 9. 1.자로 해임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해임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피고의 TM 운영기준에서 '교육실장'에서 '보험설계사'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제 수당 중 하나로 전환되는 월부터 6개월간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TM 전환 보장 수당'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20. 9.부터 2021. 2.까지 위 'TM 전환 보장 수당'과 고객관리수당, (분급)성과수당, 계약커미션, 보험설계사수입안정화적립액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의 교육실장이 보험설계사의 지위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보험설계사와 교육실장을 구분하여 별도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수당 지급 방식도 확연히 구분되는 점, ② 'TM 전환 보상 수당'은 원고 A가 교육실장에서의 해임요청서를 작성함에 따라 이후 교육실장이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함을 전제로 이러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고 A가 2020. 9. 이후 상당한 액수의 'TM 전환 보장 수당'과 고객관리수당, 성과수당, 보험설계사수입안정화적립액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의 교육실장로서 계속 근무한 기간은 2008. 9. 10.부터 2020. 9. 1.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A가 그 이후의 기간인 2020. 9. 2.부터 보험설계사로 일정기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의 교육실장이나 위임직 지점장과 달리 보험설계사 역시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한 바도 없다), TM 전환보상 수당은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수당이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계속 근무기간은 2008. 9. 10.부터 2020. 9. 1.까지이고, 이와 같이 피고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2020. 9. 1.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B
원고 B이 2011. 7. 4.부터 피고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4.경 피고로부터 피고와 체결한 TM 위촉계약의 효력이 2019. 4. 30. 만료된다는 TM 위촉계약 만료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 B이 2019. 9. 1. 피고와 사이에 BM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2021. 3. 3.까지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이 2019. 5. 1. 교육실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임명된 2019. 9. 1.까지 공백 기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여 원고 B의 총 근무기간(약 9년 8개월)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가 2019. 4.경 위 TM 위촉계약 만료통지서를 통해 원고 B과 사이에 체결한 TM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 B이 피고의 교육실장으로서의 위탁업무 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것이나, 약 4개월 후 피고 내에서 교육실장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 등을 포함하는 위임직지점장으로 임명되었는바, 위 공백기간 동안 원고 B은 교육실장이 근무하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하면서 신입 보험설계사 관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수당 역시 업무의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 B이 위와 같이 TM 위촉계약의 해지 이후 원고 A의 경우와 달리 'TM 전환 보장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교육실장에서 보험설계사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직지점장으로 임명되기 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신입 보험설계사 관리나 업무 이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의 직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의 계속 근무기간은 2011. 7. 4.부터 2021. 3. 3.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C
원고 C이 2011. 9. 14.부터 2021. 3. 3.까지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퇴직금액의 계산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액표 기재 각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퇴직일은 2020. 9. 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1. 27.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 A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 B의 퇴직일은 2021. 3. 3.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 B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185,544,343원, 원고 C에게 62,776,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3. 1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