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제외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7쪽 3행의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서"를 "원고 IM, IN, I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IP은 피고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7쪽 4행의 "(기능직,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에서"를 "[기능직(청원경찰 포함),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7쪽 5행을 아래 기재로 고친다.
『 망 IP은 피고의 책임급 연구직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3. 8. 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로서 처인 원고 IM, 자녀들인 원고 IN, IO이 망 IP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망IP과 위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위 원고들로 기재한다).
임금피크제 시행』
제1심판결문 제27쪽 9행의 "2014. 12. 2."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2014. 12. 2. 피고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IS노동조합 IR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제1심판결문 제27쪽 12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 피고가 2014. 12. 2.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58세에서 61세로 연장되었고, 청원경찰의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다.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기능직 직원의 경우 58세 도래 후 익년 1월부터 임금을 1년차 45,000,000원, 2년차 40,000,000원, 3년차 35,000,000원으로 연장된 정년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연봉제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2014. 12. 2.부터 기능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 11. 27. 그 무렵 제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첨부한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문 제28쪽 글상자와 글상자 아래 1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2015. 11. 27.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처우개선 관련 합의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문 제29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 5)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0. 1. 16. 기능직 직원 임금피크율 개선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행 정액제 임금피크율(1년차 45,000,000원, 2년차40,000,000원, 3년차 35,000,000원)을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 임금피크율(1년차 80%, 2년차 75%, 3년차 70%)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피고는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기능직 직원과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기능직 직원 및 위 나머지 직원에 적용된 임금피크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표 '임피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29쪽 8행의 "피고 회사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1쪽 16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1쪽 18행의 "보아야 하고,"와 "2016. 12. 28."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 11. 27. 정년연장 연구원을 제외한 피고의 직원의 정년을 61세 종료일로 하고 다만 청원경찰의 정년은 60세 종료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32쪽 2행의 "이 사건"부터 4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2014. 12. 2. 61세(청원경찰은 60세)로 연장되었고, 이와 함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거나(청원경찰을 포함한 기능직 직원), 이를 토대로 2015. 11. 27.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년이 61세 종료일로 연장되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므로(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직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볼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32쪽 13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2015. 11. 27. 피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정년연장합의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마)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 또는 그 시행일에 맞춰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연봉제운영요령 개정,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정년 연장과 동시에 늘어난 정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34쪽 마지막 행의 "2년간은"을 "1년간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5쪽 3행의 "2016. 12. 28."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 11.27.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기초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추가로 합의한 정년 연장에 따른 2016. 12. 28. 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5쪽 5행의 "기능직의 경우"를 "기능직의 경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20. 1. 16.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5쪽 8행의 "위촉직 제도 개선으로 위촉직 활용기간을"을 "당시 운영 중이던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위촉연구원 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4년까지 가능했지만 보장되지 않았던 위촉연구원의 계약기간을"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