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면 하 3행의 "명예외"를 "명예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4면 1행, 7행의 각 "2024. 3. 21.자 출석통지서"와 같은 면 8행의 "2024. 4. 21.자 출석통지서"를 각 "2024. 3. 21. 자 출석통지서"와 "2024. 4. 21. 자 출석통지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4면 하 7행의 "원고가 2024. 3. 30. 2024. 4. 30.자 합의에 따라"를 "원고가 2024. 3. 30. 자 합의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4면 하 6행의 "적격을 상실하였고 판단하여"를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면 14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 54 내지 56, 63 내지 65, 71, 72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면 16행의 "2024. 1.부터 피고가 활동을 중단하고"를 "원고가 2024.1.부터 2024. 12.까지 피고 산하 학교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면 하 3행의 "추궁하였고,"부터 6면 1행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추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오늘 내가 사직서를 내든지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안식년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사직하고 싶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라고 묻자 원고가 '내년에 사직하는 걸로'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원고의 사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피고 측이 '명예 존중을 위해서 내년 2월 정기총회 때 명예교장으로 우리가 위촉하려고 합니다. 대신 교장직을 자발적으로 사직하시는 것으로 하면 명예를 존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임의 의미는 교장직 타이틀 뿐만 아니라 교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를 내려놓는다는 취지에요"라며 원고에게 사직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타이틀을 내려놓으면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라고 묻자 피고 측은 '퇴직금 형태로 일괄처리하거나 급여는 계속 드리다가 퇴직금은 내년 2월에 지급할 수 있어요'라는 취지로답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당일부로 교장직에서 자발적 사임과 명예교장으로의 위촉을 수락하되, 4월말까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표 이메일과 블로그 원상복구, C학교 대안교육기관, D 학교 대안교육기관 두 학교의 고유번호증 발급 폐기 등 원상복구를 하며, 이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명예교장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점,』
제1심판결서 6면 5 내지 7행의 "2023. 11. 13.자 출석통지서"와 "2024. 3. 21.자 출석통지서", "2024. 4. 24.자 출석통지서"를 "2023. 11. 13. 자 출석통지서"와 "2024. 3.21. 자 출석통지서", "2024. 4. 24. 자 출석통지서"로, 같은 면 8행의 "2024. 3. 30.자로"를 "2024. 3. 30. 자로"로 7면 4행의 "2024. 3. 30.자 이사회에서"를 "2024. 3. 30.자 이사회에서"로, 8면 3행의 "2024. 3. 30.자 합의에 따라"를 "2024. 3. 30. 자 합의에 따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서 6면 7행의 "④"를 "⑤"로 고치고, 같은 면 9행의 "⑤"부터 같은 면 14행의 "점,"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제심신청이유서에도"를 "재심신청이유서에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7면 5행의 "점"을 "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⑪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원고는 2024. 3. 30. 이사회에 출석하여 당일자로 교장직에서 사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여전히 피고의 직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미 사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⑫ 피고가 2024. 4. 30. 및 2024. 5. 30. 원고에게 2024. 4. 1.부터 2024. 5. 2.까지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직 후에도 당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던 급여 상당액은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고, 당시 피고가 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위한 합의문의 작성을 미루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급여 상당액의 지급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24. 5. 3. 이후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2024. 3. 30. 급여 상당액 지급 및 명예교장 위촉의 조건으로 동의한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추가된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9222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고(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23. 12. 26.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안식년 휴가를 갖고 그 동안 학교활동을 중단하고 피고의 이사직도 사임하며,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제기한 고소, 고발, 민원과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피고는 2025. 1. 원고를 복직시키고 2025. 2. 명예퇴임식을 개최한 뒤 퇴임 후 명예 교장으로 대우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서 알 수 있듯이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뒷받침하고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적 또는 보충적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사직하였고, ②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2024. 3. 30.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24. 11. 6. 제정되고 2024. 1. 16.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이 원고 몰래 작성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변경신고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아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사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대한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의 효력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 사건 합의 및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재판장) 김상우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