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5행 중 "피고는"을 "1)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7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 3면 1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제한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 입은 일실수익 196,801,987원<1>, ② 피고에서 퇴직 한 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원고가 위험관리책임자로 근무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수익 500,000,000원, ③ 위자료 100,000,000원의 합계 796,801,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3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퇴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참조), 근로조건 중 "퇴직에 관한 사항"은 퇴직 사유, 퇴직 절차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체의 조건과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취업제한은 법령에 정해진 퇴직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 "퇴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여부』
제1심판결 3면 13행 중 "2)"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면 마지막 행 중 "이 사건에"부터 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제한은 법령에 따른 퇴직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 으로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취업제한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이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2>. 나아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요건에 관한 법령 내용을 스스
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취업제한을 이미 알고 있거나 거래 관행상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제한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구태회 최성보
1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업제한을 알았더라면 전 직장인 C에서 피고로 이직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C에서 계속 재직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와 실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을 의미한다.
2원고는 이 사건 취업제한은 예외 조항이 없는 점이나 취업제한 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등에서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중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특정 직책인 위험관리책임자로의 취업만을 제한할 뿐 그 외 직책이나 업종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