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나20921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