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20971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피고 B"를 "B"로 고쳐 쓰는 등 '피고 B'를 모두 'B'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버스"를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라고, 같은 쪽 아래에서 제4~5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이 사건 버스"라고 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버스운영계약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사용에 있어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버스운영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버스운영계약 제2조에서 매월 용역비를 정하고 용역제공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하고 있으므로 피고 C와 B 사이의 이 사건 버스운영계약은 수요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도급계약의 일종인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운영계약에서 매달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점, 근무일수를 미리 특정하고 있어 운전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운전자가 구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운영계약이 이 사건 버스 자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B는 피고 C를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첫 번째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을다 제12호증)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과 유사하므로 이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라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스스로 차량을 등록하고 기사를 배정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을다 제14호증), 피고 조합은 협동조합이므로 피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을다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이면 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형식이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참조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버스는 협동조합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협동조합은 대외적으로 운송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 ③ 피고 C가 사용하던 시스템상 피고 C가 직접 차량을 등록하고 운전자를 지정할 수 있었다는 기술적인 정황만으로 피고 조합의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26. 1.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이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0행의 "제한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한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이 사건 지하도로 진입 전 경고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도로의 중·대형 차량의 이용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전체손해의 70%에 한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C는 유사 사건의 발생 횟수나 관리상 하자를 고려할 때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원고의 과실 비율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여 부당하고, 피고 C의 책임비율이 제1심보다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지하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에 '소형차 전용도로, 대형차량 진입불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바닥에도 '대형차 차선 변경 표시, 소형차 전용, 높이제한 3m'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 내지 15호증), 중·대형차 오진입 방지를 위해 보도자료 및 공고문을 배포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갑 제17 내지 19호증), 피고 C가 B를 비롯한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안내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 C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황진구 백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