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98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을 포함하여 이유 중 각 "피고 G, H"을 "G 및 피고 H"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 "J은"을 "피고 I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 제10면 제7행과 제13행, 제24면 제14 내지 17행 각 "피고들"을 "G 및 피고들"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표 아래 제3행 "한다)에 관하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다)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8-194호(이하 '공동자원화센터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 "21호증"을 "21,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 "223,847,750원"을 "309,145,090원"으로 고치고, 각주 2의 내용 중 "합계 83,695,680원을 합한 금액이다"를 "합계 83,695,680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총액 85,297,340원을 합한 금액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7행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를 "이 사건 매매예약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 13행 "인정되므로, 그 무렵"을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 10. 23.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무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일괄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나)

갑 제21, 22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J은 2021. 10. 5. S과 J 소유의 P농장, Q농장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S은 같은 날 P농장과 Q농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② J은 2021. 10. 6. S과 Q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S은 2021. 10. 27. Q농장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S은 2021. 10. 24. T에게 P농장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가등기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T은 2021. 10. 26. 위 P농장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J은 2021. 10. 25. T과 P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T은 2021. 10. 26. P농장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선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J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날은 동일하나, 그 상대방은 동일하지 않고(Q농장 및 P농장은 S, 공동화자원센터는 G 및 피고 H), 별개의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는 G 및 피고 H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I가 2021.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반면, P농장에 관하여는 S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T이 최종적으로 2021.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농장에 관하여는 S이 2021.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 취득한 자와 그 경위, 취득 일자도 상이한 점, ③ 피고들은 '부동산 및 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를 기초로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일 등과 '부동산 및 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위 증거를 판단의 기초로 삼기는 곤란한 반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일괄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02호 판결에 대해 G 및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제1심판결 제15면 제15행 "(이하 '공동자원화센터 기계'라 한다)"를 "(앞서 본 공동자원화센터 기계와 동일한 것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4행 "기계" 다음에 "(공동자원화센터 기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표 아래 제2행 "을 제37호증의 1, 3"을 "을 제37호증의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6행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이는 점(2021. 11. 10. 자 배당요구와 2022. 1. 10. 자 배당요구를 별개로 보아위 각 배당요구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기도 하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6행 ", (iv)"부터 제9행 "보이는 점"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0행 "61,342,490원과"부터 제11행 "금원을"까지를 "61,342,490원을 초과하여 체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85,297,340원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당심에서 피고들은 J의 근로자들이 가지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이548,716,418원이었으므로, 위 금액 모두가 사해행위 당시 공동화자원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상태이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등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경우라면 그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63355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들이 J에 대해 보유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자체로 공동화자원센터라는 특정 재산에 결부된 것이 아니므로, 공동화자원센터의 담보가치에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화자원센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해 우선변제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된 바 없다면, 그러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채권액을 사해행위 당시 공동화자원센터의 가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16행 "위 피고들"을 "G 및 피고 H"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희수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